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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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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이스라엘의 외교 공관이다. 196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1964년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으나, 1978년 폐쇄되었다가 1992년 재개관했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목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외교 및 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자국민 보호 및 지원,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관광객 입국이 제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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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파일:Emblem of Israel.svg|35px]]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설립일1964년 8월 (최초 개설) 1992년 1월 (재개설)
설립 근거여권·입국사증 발급
해산일1978년 2월 (폐쇄)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18층)
기관장하임 호셴
기관장 이름대사
기관장2라샤 아탐니
기관장2 이름공관차석
상급기관이스라엘 외무부
웹사이트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웹사이트
관련 정보

2. 역사

이스라엘은 1962년 4월 대한민국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64년 8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설하였다.[1] 그러나 1978년 2월 아랍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1]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느껴 1989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을 촉구하였고, 1992년 1월 대사관이 다시 개설되었다.[1]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도 1993년 12월 재개설되었다.[1] 이스라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여 양국은 적대 관계에 있다.[1]

2. 1. 외교 관계 수립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1962년 4월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64년 8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설하였다.[1] 그러나 1978년 2월 아랍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1] 이후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느껴 1989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을 촉구하였고, 1992년 1월 대사관이 다시 개설되었다.[1] 1993년 12월에는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도 재개설되었다.[1] 한편, 이스라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여 양측 간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1]

2. 2.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개설과 폐쇄

이스라엘은 1962년 4월 대한민국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64년 8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설하였다.[1] 그러나 1978년 2월 아랍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상주공관을 폐쇄하고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국을 겸임하도록 하였다.[1] 이후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느껴 1989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을 촉구하였고, 1992년 1월 대사관이 다시 개설되었다.[1] 1993년 12월에는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도 재개설되었다.[1] 한편, 이스라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여 양측은 적대 관계에 있다.[1]

2. 3.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은 1993년 12월 재개설되었다.[1] 대한민국은 1962년 4월 이스라엘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64년 8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1978년 2월 아랍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주공관을 폐쇄하고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을 겸임하도록 하였다.[1]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느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을 촉구하였고, 1992년 1월 재개설되었다.[1] 한편, 이스라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 적대 관계이다.[1]

2. 4. 북한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 양측은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1]

3. 연혁


  • 1964년 8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개관[1]
  • 1978년 2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1]
  • 1992년 1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관[1]

4. 주요 업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한다. 외교·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무역을 증진하며,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을 이룬다. 대한민국 내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국적, 호적, 여권 관련 업무와 한국 방문 이스라엘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담당한다. 다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긴급 방문 및 체류 목적의 특수 인력을 제외한 일반 관광객의 입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1]

4. 1.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필두로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외교·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등이다. 또한 대한민국 내 이스라엘 국민 보호, 육성, 국적 및 호적, 여권 업무와 한국 방문 이스라엘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도 담당한다. 다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긴급 방문 및 체류가 필요한 특수 인력을 제외한 관광은 전면 금지되었다.[1]

4. 2. 외교 및 경제 정보 수집

대한민국 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필두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 외교·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4. 3. 무역 증진 및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필두로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 외교·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1]

4. 4.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증진하며, 외교·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또한, 대한민국 내 이스라엘 국민 보호, 국적 및 호적, 여권 업무와 한국 방문 이스라엘 관광객 대상 사증 발급 업무도 담당한다.[1] 단,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긴급 방문 및 체류 목적의 특수 인력을 제외한 일반 관광객의 입국은 전면 금지되었다.[1]

4. 5. 이스라엘 국민 보호 및 지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증진하며, 외교·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또한 대한민국 내 거주 중인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국적, 호적, 여권 관련 업무와 한국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1] 다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긴급한 방문 및 체류가 필요한 특수 인력을 제외한 일반 관광객의 입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1]

4. 6. 코로나19 범유행 관련 업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추진한다. 주요 업무는 외교 및 경제 정보 수집, 무역 증진,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등이다. 또한 대한민국 내 거주 중인 이스라엘 국민 보호, 육성, 국적 및 호적 관련 업무, 여권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다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긴급한 방문 및 체류 목적의 특수 인력을 제외한 일반 관광객의 입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5.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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