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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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경준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으로, 넥슨 주식 특혜 및 뇌물 수수 혐의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 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넥슨 주식 매입과 관련한 재산 증식 의혹으로 인해 구속되었으며,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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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진경준 |
국적 | 대한민국 |
출생일 | 1967년 4월 3일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직업 | 법률가 |
2. 학력
1986년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9년 하버드 로스쿨 LLM(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진경준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다. 199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였다. 1999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3. 경력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 2004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2006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07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2009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거쳐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장검사로 임명되었다. 2010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11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4. 논란
4. 1. 넥슨 주식 파문
2016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하였는데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156억 원으로 재산 증가액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 126억 원 어치를 처분했기 때문인데 논란이 된 것은 그 주식이 넥슨이 상장되기 전인 2005년에 매입했다는 것이다.[2]
의혹이 제기되자 진경준은 사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발령인 전보를 시켰다. 그리고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진경준 사건'을 배당한다.[2]
진경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되어 7월 18일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었고 공무원직에서 해임되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차관급인 검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2][3]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 1만 주, 제네시스 차량, 여행 경비 5000여만 원 등 총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금품을 준 시점과 김 전 대표 및 넥슨의 현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음(知音)'의 관계였던 점, 편의를 봐준 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지 진경준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가 장래에 진경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여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금품을 제공한 뒤 진경준이 실제로 김정주에게 도움을 준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용원 한진 대표가 대한항공 대표이사이던 2010년 진경준 처남의 청소회사와 대한항공이 용역 계약을 맺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재판장은 진경준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처음 취득할 때 김정주 대표가 대금을 제공한 부분,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명의를 넥슨홀딩스에서 자신의 처남으로 이전하는 비용 3000만 원을 받은 것, 가족의 미국 여행 비용 등을 뇌물로 인정하여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당시 김정주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수사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고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뇌물죄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과 검찰 간의 유착 관계를 끊지 못한 사법부의 적폐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2][3]
다만, '국회의원'인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이 '파면 처분'이 아닌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37조). 즉 국회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남탓'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에 '탄핵소추'를 권고 내지 청원할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관련 법학자들의 논의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의자가 자백한 마당에도(진경준은 수뢰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임검사팀에 제출했으나 이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으로 보인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법관의 파면과 달리 검사의 파면은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정할 수 있고, 파면 처분에 탄핵이 요건으로 규정된 것도 1986년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4. 1. 1. 사건 개요
2016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하였는데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156억 원으로 재산 증가액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 126억 원 어치를 처분했기 때문인데 논란이 된 것은 그 주식이 넥슨이 상장되기 전인 2005년에 매입했다는 것이다.[2]
의혹이 제기되자 진경준은 사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발령인 전보를 시켰다. 그리고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진경준 사건'을 배당한다.[2]
진경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되어 7월 18일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었고 공무원직에서 해임되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차관급인 검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2][3]
4. 1. 2. 재판 과정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 1만 주, 제네시스 차량, 여행 경비 5000여만 원 등 총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금품을 준 시점과 김 전 대표 및 넥슨의 현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음(知音)'의 관계였던 점, 편의를 봐준 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지 진경준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가 장래에 진경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여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금품을 제공한 뒤 진경준이 실제로 김정주에게 도움을 준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용원 한진 대표가 대한항공 대표이사이던 2010년 진경준 처남의 청소회사와 대한항공이 용역 계약을 맺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재판장은 진경준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처음 취득할 때 김정주 대표가 대금을 제공한 부분,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명의를 넥슨홀딩스에서 자신의 처남으로 이전하는 비용 3000만 원을 받은 것, 가족의 미국 여행 비용 등을 뇌물로 인정하여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당시 김정주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수사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고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뇌물죄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과 검찰 간의 유착 관계를 끊지 못한 사법부의 적폐라고 비판한다.
4. 1. 3.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2][3]
다만, '국회의원'인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이 '파면 처분'이 아닌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37조). 즉 국회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남탓'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에 '탄핵소추'를 권고 내지 청원할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관련 법학자들의 논의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의자가 자백한 마당에도(진경준은 수뢰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임검사팀에 제출했으나 이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으로 보인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법관의 파면과 달리 검사의 파면은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정할 수 있고, 파면 처분에 탄핵이 요건으로 규정된 것도 1986년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참조
[1]
뉴스
법조계 ‘로스쿨’도입 공감대 확산
http://news.naver.co[...]
동아일보
2004-04-21
[2]
웹사이트
주식왕 진경준,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하다
http://www.ddanzi.co[...]
[3]
뉴스
더민주 “진경준 검사장 해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다…파면해야”
http://news.naver.co[...]
아시아경제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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