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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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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차지권(借地權)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차지권의 핵심 내용:


  • 정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
  • 목적: 토지 임차인의 건물 소유권 보호.
  • 대항력: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민법 제622조 제1항).
  • 성립 조건:
  • 토지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함.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여야 함.
  • 토지에 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 이전에 건물이 신축되어야 함.

차지권과 법정지상권:

  • 차이점: 차지권은 임대차 계약에 기반한 권리,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
  • 관계: 부동산 경매에서 특수 물건으로 분류되며, 서로 대립하는 권리로 간주.

차지권 관련 추가 정보:

  •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요건: 건물 등기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함.
  • 임대차 등기: 임대차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효력 발생 (민법 제621조).
  • 건물 멸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건물이 멸실되면 차지권 효력 상실 (민법 제622조 제2항).
  • 무형 자산: 차지권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

일본의 차지권:

  • 1992년 8월 제정된 신법 적용.
  • 토지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 정기 차지권은 계약 기간을 50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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