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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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의의:
- 공공성 유지: 민영화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합니다.
- 경쟁 원리 도입: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효율성을 높입니다.
- 성과 중심 운영: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 서비스 질 향상: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 지위에 따라: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廳)으로서 설치된 기관
- 사무 성격에 따라:
- 조사연구형
- 교육훈련형
- 문화형
- 의료형
- 시설관리형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 자율성: 예산, 인사 등 기관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 책임성: 기관장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성과 평가: 사전 통제보다는 사후 성과 평가 및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 2023년 3월 기준 서울시는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2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조사 및 품질관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입니다. ('01년~)
책임운영기관과 일반 행정기관의 차이점:
- 사전 통제 vs 사후 평가: 책임운영기관은 예산, 인력 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고 사후적인 성과 평가,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 운영상의 자율성: 책임운영기관은 직원의 채용, 전보 등 임용 권한이 기관장에게 주어지며,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높습니다.
책임운영기관 관련 추가 정보:
- 책임운영기관은 자체 수입이 있거나 성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기관이 아니어도 지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정책 집행에 있어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인 자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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