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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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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청원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와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61년 8월 7일에 제정되어 9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원권이란?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이는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법령 제·개정,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에 관한 건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청원법의 주요 내용:


  • 목적: 국민의 청원권 행사 절차와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원권 행사를 편리하게 하고,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 (청원법 제1조)
  • 청원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개인
  • 청원 방법: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 (청원법 제6조)
  • 청원 처리:
  • 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필요시 60일 범위 내에서 1회 처리 기간 연장 가능.
  •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은 이의신청 가능.
  • 청원심의회: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신설 (2021년 12월 23일 시행)
  • 공개청원 제도: 2020년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공개적으로 심의 및 처리 (2022년 12월 시행)

청원 시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위 사실로 타인을 모해하거나 국가기관을 중상모략하는 내용,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청원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반복 제출하거나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2020년 청원법 전부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 플랫폼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청원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9B%90%EB%B2%95](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9B%90%EB%B2%95)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2%AD%EC%9B%90%EB%B2%95](https://namu.wiki/w/%EC%B2%AD%EC%9B%9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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