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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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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하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 후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내무성 도쿄부 속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 후생국 사무관, 사정국 사무관, 총무국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며 중일 전쟁 협력 공로로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친일파로 분류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청 농상국장 고문,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심계원장, 민의원 의원 등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2. 일제강점기 활동

최하영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 관료로 활동했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하산호 전투(장고봉 사건) 관련 군부대 위문, 피난민 구제, 군사원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일본 제국의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노무 관계 법령 제정 및 시행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1940년 4월 29일 중일 전쟁 협력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후생국 및 사정국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서기관 겸 총무국 조사국장, 총독관방 조사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44년에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위원,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45년 4월 17일부터 광복 때까지 조선총독부 농상국 농상과장으로 근무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친일파 708인 명단 조선총독부 사무관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관료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 1. 초기 생애와 교육

어린 시절 일본으로 유학했으며 효고 현립 히메지 중학교와 마쓰에 고등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1933년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해 10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2. 2. 조선총독부 관료 생활

1934년 일본 내무성 도쿄부 속(屬)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으로는 드문 경우였다. 1937년 10월 26일부터 1941년 11월 18일까지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 재직 시절 하산호 전투(장고봉 사건) 관련 군부대 위문, 피난민 구제, 군사원호, 군인 및 유가족 위문, 상이군인요양소 설치 계획 수립, 군인 위문금 모집, 군인 위문품 취급 및 증정 관련 사무를 시행했다. 또한 일본 제국의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노무 관계 법령 제정 및 시행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1940년 4월 29일 중일 전쟁 협력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1년 11월 19일부터 1942년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 후생국 사무관, 1942년 11월 1일부터 1943년 9월 29일까지 조선총독부 사정국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43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서기관 겸 총무국 조사국장, 1943년 12월 1일 총독관방 조사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44년 1월 15일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위원, 1944년 6월 15일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45년 4월 17일 조선총독부 농상국 농상과장으로 임명되었고,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고등관 4등과 종6위에 서위되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친일파 708인 명단 조선총독부 사무관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관료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3. 해방 이후 활동

해방 이후 최하영은 미 군정청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활동했다. 1945년 미 군정청 농상국장 고문을, 1946년에는 천일제약주식회사 이사를 역임했다. 1948년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50년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51년부터 심계원 사무총국장, 차장을 거쳐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제4대 심계원장을 역임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의원을 역임했지만, 1961년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63년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1966년에는 동광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한국정밀기공업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3. 1. 미군정 시기

1945년 10월 미 군정청 농상국장 고문을 역임했으며 1946년 천일제약주식회사 이사를 역임했다.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1951년 심계원 사무총국장을 역임했고, 1952년에는 심계원 차장을 역임했다. 1956년 10월 3일부터 1960년 6월 9일까지는 제4대 심계원장을 역임했다. 1960년 7월 29일부터 제5대 대한민국 민의원 의원을 역임했지만, 1961년 2월 21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63년 11월 26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2위로 낙선했다. 1966년 동광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한국정밀기공업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4. 친일반민족행위 논란

최하영은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를 지낸 경력으로 인해 친일파 708인 명단의 조선총독부 사무관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관료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 시절 하산호 전투(장고봉 사건)에 가담한 현지 군부대 위문 및 피난민 구제, 군사 원호, 군인 및 유가족 위문, 상이군인 요양소 설치 계획 수립, 군인 위문금 모집, 군인 위문품 취급 및 증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했고, 일본 제국의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노무 관계 법령 제정 및 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1940년 4월 29일 중일 전쟁에 협력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4년 1월 15일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위원, 1944년 6월 15일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명대수직책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50년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2대국회의원경기 이천군무소속4,965표 (18.01%)3위낙선
1960년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5대국회의원경기 이천군무소속7,043표 (16.94%)1위당선초선
1963년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6대국회의원경기 광주군·이천군민주공화당22,272표 (34.71%)2위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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