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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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조).
- 정의: "국민", "외국인", "난민",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출입국항" 등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 출입국 관리: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의 체류 자격, 외국인 등록, 강제 퇴거, 선박 및 승무원 관련 규정, 보칙, 벌칙, 고발 및 통고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난민 인정 절차: 난민의 정의와 난민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최근 개정 동향:
-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근무지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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