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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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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기원은 프랑스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며, 법률 심사를 담당한다. 파리 팔레 드 쥐스티스에 위치하며, 재판관, 검찰, 법원 행정처로 구성된다. 3개의 민사부, 사회부, 상사부, 형사부 등 총 6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으며,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의 통일을 위해 프랑스 전역에 단 하나의 파기원만 설치되어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하급 법원의 인정을 따른다. 파기원은 상고심을 담당하며, 법적 또는 절차적 오류를 근거로 하급 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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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원 - [법원]에 관한 문서
개요
파기원 로고
로고
파리 센 강에서 바라본 파기원 건물
파리 센 강에서 바라본 파기원 건물
명칭파기원
로마자 표기Gurŭ de Kasisang
위치파리
법원 정보
관할 국가프랑스
설립 연도1791년
권한프랑스 헌법
상급 법원헌법위원회
웹사이트파기원 공식 웹사이트
주요 인물
원장크리스토프 술라르
임기 시작2022년 1월 7일

2. 구성

대법원이 사법부 위에 위치한 개략도


프랑스 파기원은 재판관, 검찰, 법원 행정처로 구성되며, 프랑스 대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히 인증된 별도의 변호사 변호사 협회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 행정 소송의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은 국사원(Conseil d'État)이지만, 파기원과 동격의 기관이다. 파기원은 파리 팔레 드 쥐스티스 안에 있는 상설 법원이며, 원심 판결의 파기 여부만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법원과 다르다.[9] 3심제 국가 중 최상급 심판 기관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파기원은 법률 심사를 담당하며, 법률상의 관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10] 다만 사실 인정은 하급 법원의 판단을 따르며, 해당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프랑스 전역에 파기원은 1개만 설치되어 있어,[11] 법률 적용 및 해석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 파기원은 모든 재판 사건의 최종심 법원은 아니며, 소송 종류나 소송물 가액에 따라 치안 법원도 최종심 법원이 될 수 있다.

2. 1. 재판관 및 부서



프랑스 파기원은 재판관, 검찰, 법원 행정처로 구성된다. 프랑스 대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히 인증된 별도의 변호사 변호사 협회가 존재한다.

파기원은 6개의 부서로 구성되며, 2014년 현재 112명의 재판관이 소속되어 있다.[11] 각 부서별 담당은 다음과 같다.

부서명담당
제1 민사부(première chambre civile)계약 책임, 국제 사법, 중재, 소비자 보호법, 가족법, 상속(유언), 자녀 양육권, 전문직 징계, 개인 권리
제2 민사부(deuxième chambre civile)민사 소송 절차 문제, 불법 행위, 보험법, 사회 보험법, 선거 문제
제3 민사부(troisième chambre civile)부동산, 주택, 상업 임대, 건설법, 도시 계획법, 환경법 ( "토지 법원"이라고도 불림)
상사부(chambre commerciale, financière et économique)회사법, 파산, 상법, 사업 계약, 경쟁법, 금융법, 지적 재산권
노동부(chambre sociale)노동 분쟁, 근로자 보상
형사부(chambre criminelle)형사 사건, 형사 소송 규칙



프랑스에서 행정 소송의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은 국사원(Conseil d'État)이지만, 파기원과 동격의 기관이다. 파기원은 상설 법원이며, 파리 퀘 드 로르로쥬 거리 5번지, 팔레 드 쥐스티스 안에 청사가 있다. 일반 법원과 달리 원심 판결을 파기할지 여부만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는다.[9] 3심제 국가 중 최상급 심판 기관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파기원은 법률 심사를 담당하며, 법률상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파기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10] 그러나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하급 법원의 인정을 따르며, 해당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프랑스 전역에 파기원은 1개만 설치되어 있어,[11] 법률 적용 및 해석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

파기원은 모든 재판 사건의 최종심 법원은 아니며, 소송 종류나 소송물 가액에 따라 치안 법원도 최종심 법원이 될 수 있다.

2. 1. 1. 혼합부 및 전원 합의체

법원은 전체적으로 약 85명의 재판관('conseillers')과 약 40명의 부재판관(conseillers référendaires|콩세이에 레페랑데르프랑스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판관은 6개의 서로 다른 부서('chambres')로 나뉜다.[2]

각 부서는 프랑스어로 'président'(또는 부서장)이라고 불리는 재판장에 의해 지휘된다. 대법원장은 각 부서의 재판장을 감독하는 법원장, 즉 'premier président'이라는 직함을 갖는다. 대법원장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법관이며 법원 행정 및 재판관 징계를 담당한다. 법원에는 또한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최하위 재판관인 12명의 마스터('auditeurs')가 있다.[2]

위에 언급된 6개의 부서 외에도 혼합부('chambre mixte')라고 알려진 별도의 조직이 있다. 혼합부는 여러 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혼합부의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최소 3개의 다른 부서의 여러 판사로 구성된다. 참여하는 각 부서는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 판사로 대표된다.[2]

마지막으로, 전원 합의체 (''Assemblée plénière'')가 소집되며, 대법원장 또는 그가 부재할 경우 가장 선임 재판장이 주재한다. 또한 모든 부서 재판장과 선임 재판관이 각 부서의 배석 판사의 도움을 받아 참석한다. 전원 합의체는 법원의 최고 수준이다.[2]

2. 2. 검찰 (Office of the Prosecutor)

검찰, 또는 '파르케 제네랄'은 수석 검사(''procureur général'')가 이끈다. 수석 검사는 법관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으며, 대신 법원에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Conseil d'État (직역하면 국무원, 기능은 다를 수 있음) 내의 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유사하다. 수석 검사의 임무에는 "법의 이름으로"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는 소송 제기, 공무원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하는 프랑스 법원(''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석 검사는 두 명의 수석 부검사(''premiers avocats généraux'')와 약 22명의 부검사(''avocats généraux''), 두 명의 보좌 검사(''substituts'')의 지원을 받는다.

2. 3. 파기원 변호사 (Supreme Court bar)

프랑스 사법 시스템에서 변호사(avocats)는 법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고 법원이나 국참사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에는 변호사가 필수적이다. 선임 법원에서 법률을 개업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는 'avocat au Conseil d'É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또는 'avocats aux Conseils'(선임 법원 변호사)라고 불린다. 최고 법원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특별 훈련을 받고 매우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이 재판 가능한지,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소한 사항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항소를 심리하고 사실 문제는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서비스이다. 정원은 총 60명으로 제한되며, 공직으로 간주된다.

2. 4. 사무총장 (General counsel)

2019년 5월, 장-프랑수아 리카르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새로운 국가 대테러 검찰청(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파르케 나시오날 앙티테로리스트프랑스어)을 이끌면서 파리 대심원에서 대테러 공공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파기원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3] 그는 25명의 판사 팀을 이끌고 있다.[4]

3. 절차 (Proceedings)

파기원은 약 85명의 재판관('conseillers')과 약 40명의 부재판관('conseillers référendair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부서('chambres')로 나뉜다.[2] 각 부서는 'président'(부서장)이라고 불리는 재판장에 의해 지휘된다. 각 부서의 재판장을 감독하는 법원장은 'premier président'라고 불리며,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사법관이다. 법원장은 법원 행정 및 재판관 징계를 담당한다.

6개의 부서 외에도 혼합부('chambre mixte')가 있는데, 여러 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혼합부는 대법원장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최소 3개 부서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법원의 최고 수준인 전원 합의체(''Assemblée plénière'')는 대법원장 또는 가장 선임 재판장이 주재하며, 모든 부서 재판장과 선임 재판관 등이 참석한다.
각 부서별 담당:

부서담당
제1 민사부 (première chambre civile)계약 책임, 국제 사법, 중재, 소비자 보호법, 가족법, 상속(유언), 자녀 양육권, 전문직 징계, 개인 권리
제2 민사부 (deuxième chambre civile)민사 소송 절차 문제, 불법 행위, 보험법, 사회 보험법, 선거 문제
제3 민사부 (troisième chambre civile)부동산, 주택, 상업 임대, 건설법, 도시 계획법, 환경법 ( "토지 법원"이라고도 불림)
상사부 (chambre commerciale, financière et économique)회사법, 파산, 상법, 사업 계약, 경쟁법, 금융법, 지적 재산권
노동부 (chambre sociale)노동 분쟁, 근로자 보상
형사부 (chambre criminelle)형사 사건, 형사 소송 규칙


3. 1. 상고 (Appeals)

대법원은 상고심에 대한 고유 관할권을 가지며, 항소법원이나 항소심으로 제기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소액 사건에 대해 기록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처리한다.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항소를 심리하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파기될 경우, 판결은 ''cassé''(프랑스어로 "파기된")라고 하며, 이 때문에 ''Cour de cassation'' (파기원)이라는 프랑스어 이름이 붙었다. 대법원은 엄격한 항소, 즉 법률 문제에 대한 판결 및 의사 결정 과정을 검토하는 데 제한된 항소를 통해 판결하며,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항소를 허용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인 결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돌려보내는 것이다.

중간 항소 법원인 Cour d'appel은 법률 및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및 추론의 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재심을 ''de novo''로 심리한다. 파기원은 사실적 오류와는 달리 법률 또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기록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하급 법원은 소송 절차 중 새롭고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중간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최종적이거나 결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사건은 관련 부서의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심리된다. 민사 또는 형사 항소의 경우, 대법원장 또는 해당 부서의 재판장이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를 명령하지 않는 한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또한, 재판부에 원래 배정된 3명의 판사 중 한 명이 5명으로 확대를 명령할 수 있다. 사건이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는 법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아닌 해당 부서 법원에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정하거나(''rejet du pourvoi'') 항소를 허용하여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다(''accueil du pourvoi''). 하급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위해 해당 의견과 함께 사건을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낸다(''cassation avec renvoi'') 만약 판결의 일부만 뒤집힌다면, 이를 ''cassation partielle''(부분 무효화)라고 한다. 때때로 법원은 청원 없이(''cassation sans renvoi'')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ex proprio motu''로 판결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정당성과 사실이 기록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뒤집히는 경우, 사건은 두 번째 항소 법원으로 환송된다. 즉, 결정이 항소되는 항소 법원이 아닌 다른 항소 법원으로 환송되며, 동일한 판사에게는 절대 환송되지 않는다. 파기원 또는 부서 법원의 재판부의 결정은 하급 법원에 구속력이 없으며, 항소 법원은 사건을 결정할 완전한 재량을 갖지만, 상급 법원의 판결은 설득력 있는 권위를 갖는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다시 파기원에 항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전원 법원은 이전 결정을 유지하거나 뒤집고 다른 항소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원 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만, 사실은 사건을 재심리하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파기원은 법률 심사를 담당하며, 법률상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다. 파기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10] 그러나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하급 법원의 인정을 따르며, 해당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다른 법원과 달리, 프랑스 전역에 파기원은 1개만 설치되어 있으므로,[11]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

3. 2. 상고 절차 (Appeal procedure)

파기원은 상고심에 대한 고유 관할권을 가지며, 항소법원 또는 항소심으로 제기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소액 사건에 대해 기록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처리한다. 파기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항소를 심리하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파기될 경우, 판결은 ''cassé''(프랑스어로 "파기된")라고 하며, 이 때문에 ''Cour de cassation'' (파기원)이라는 프랑스어 이름이 붙었다.[2] 파기원은 엄격한 항소, 즉 법률 문제에 대한 판결 및 의사 결정 과정을 검토하는 데 제한된 항소를 통해 판결하며,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항소를 허용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인 결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돌려보내는 것이다.

중간 항소 법원인 Cour d'appel은 법률 및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및 추론의 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재심을 ''de novo''로 심리한다. 파기원은 사실적 오류와는 달리 법률 또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기록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하급 법원은 소송 절차 중 새롭고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중간 명령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령은 최종적이거나 결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사건은 관련 부서의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심리된다. 민사 또는 형사 항소의 경우, 대법원장 또는 해당 부서의 재판장이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를 명령하지 않는 한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또한, 재판부에 원래 배정된 3명의 판사 중 한 명이 5명으로 확대를 명령할 수 있다. 사건이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는 법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아닌 해당 부서 법원에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정하거나(''rejet du pourvoi'') 항소를 허용하여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다(''accueil du pourvoi''). 하급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위해 해당 의견과 함께 사건을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낸다(''cassation avec renvoi''). 만약 판결의 일부만 뒤집힌다면, 이를 ''cassation partielle''(부분 무효화)라고 한다. 때때로 법원은 청원 없이(''cassation sans renvoi'')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ex proprio motu''로 판결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정당성과 사실이 기록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뒤집히는 경우, 사건은 두 번째 항소 법원으로 환송된다. 즉, 결정이 항소되는 항소 법원이 아닌 다른 항소 법원으로 환송되며, 동일한 판사에게는 절대 환송되지 않는다. 파기원 또는 부서 법원의 재판부의 결정은 하급 법원에 구속력이 없으며, 항소 법원은 사건을 결정할 완전한 재량을 갖지만, 상급 법원의 판결은 설득력 있는 권위를 갖는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다시 파기원에 항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전원 법원은 이전 결정을 유지하거나 뒤집고 다른 항소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원 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만, 사실은 사건을 재심리하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공표된 판결은 매우 간결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인용하는 사건의 진술과 판결 요약이 포함된다. 판결은 관습법 관할권의 스타일에서 판례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법률 전문가가 판결의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남겨진다. 법원은 종종 민법 또는 기타 법률의 해석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한다. ''Recueil Dalloz''와 같은 법률 요약 및 법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판례를 통해 판결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관습법 관할권과 달리 프랑스에는 구속력 있는 선례(기속력)의 원칙이 없다. 따라서 상위 법원의 이전 결정은 동일한 계층의 하위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종종 따라지고 설득력 있는 권위를 갖는다. 대신 프랑스 법률 시스템은 법원이 서로 일치하는 일련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판사가 자신의 법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확립된 판례''의 법적 원칙을 따른다.

파기원은 법률 심사를 담당하며, 법률상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다.[10] 파기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9] 그러나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하급 법원의 인정을 따르며, 해당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다른 법원과 달리, 프랑스 전역에 파기원은 1개만 설치되어 있으므로,[11]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

3. 3. 형사 상고 (Criminal appeals)

프랑스에서 중대한 중죄(기소 가능 범죄)는 도 배심원 재판소(Cour d'assises)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는다. 과거에는 이 결정에 대해 중간 항소 법원에서 항소할 수 없었고, 2001년 이전에는 파기원에만 항소할 수 있었다. 파기원은 절차와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사건을 검토했으며, 사형 사건을 제외하고는 파기 판결이 흔하지 않았다. 파기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건은 두 번째 배심원 재판소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지하는 주장은 배심원단이 결정한 후 현직 판사가 항소를 심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2001년부터는 배심원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다른 주의 배심원 재판소에 사실 관계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항소심은 더 큰 배심원단 앞에서 사건을 완전히 다시 심리한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배심원 재판으로 운영되는 배심원 재판소가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여전히 파기원에 항소할 수 있다.

3. 4. 심사 질문 (Certified questions)

정부가 하급 법원의 법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법의 이익을 위해 항소를 제기"(former un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프랑스어)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공공의 중요성에 대한 심사 질문을 인증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수아 스폰테(직권으로) 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법원은 모든 당사자가 만족했고 항소 신청이 없었으므로 하급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문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가 법원에서 제시한 법률에 불만을 품는 경우, 헌법 문제가 관련되지 않는 한 국회에 법률을 재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기타 직무 (Other duties)

파기원은 프랑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는 형사 소송법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관련 법률 변경 제안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파기원은 구금 후 무죄로 밝혀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판결한다. 법원의 일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 임시 법원의 당연직 구성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의 반역죄 재판을 위해 소집될 수 있는 고등 법원(Haute Cour de Justice) 조사 위원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현직 또는 전직 내각 장관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공화국 법원(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그리고 사법 징계 법원 및 징계 변호사 역할을 하는 국립 사법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있다. 고등 법원은 프랑스 제5공화국 기간 동안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으며, 공화국 법원은 드물게 소집되었다.

6. 관련 법령 (일본어 문서의 내용)

파기원 및 사법 행정은 재판소 구성법 외에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명령에 근거한다.[12][13]

법령 및 명령
사법 조직에 관한 법률 (1790년 8월 16일 - 24일)
파기원의 구성에 관한 법률 (1790년 11월 27일 - 12월 1일)
파기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 (혁명력 4년 제2월 2일)
재판소의 조직에 관한 법률 (혁명력 8년 제6월 27일)
법원 및 재판소의 단속 및 복무 규율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명령 (1808년 3월 30일)
사법부 및 사법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률 (1810년 4월 20일)
제국 법원 중죄 재판소 및 특별 재판소의 조직 및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명령 (1810년 7월 6일)
제1심 재판소 및 위경죄 재판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명령 (1810년 8월 18일)
법원 및 재판소에서의 사법관의 경질 양식에 관한 칙령 (1820년 10월 11일)
제1심 민사 재판소에 관한 법률 (1838년 4월 11일)
치안 재판소에 관한 법률 (1838년 5월 25일)
사법관의 정년 및 징계에 관한 명령 (1852년 3월 1일)
사법 조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 (1883년 8월 30일)
치안 판사의 권한 및 치안 재판소의 조직 개정에 관한 법률 (1905년 7월 12일)
사법 조직 사법관의 봉급 채용 및 승진에 관한 법률 (1919년 4월 28일)
치안 판사의 권한에 관한 법률 (1905년 7월 12일의 법률을 개정하는 1926년 1월 1일의 법률)


참조

[1] 서적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Dalloz
[2] 웹사이트 Dictionnaire juridique {{!}} s.v. "Assemblée plénière" http://www.dictionna[...] 2009-02-03
[3] 웹사이트 Décret du 25 juin 2019 portant nomination (magistrature) - M. RICARD (Jean-François) - Légifrance https://www.legifran[...] 2019-06-25
[4] 웹사이트 Jean-François Ricard, nouveau visage de l'antiterrorisme https://www.lexpress[...] 2019-05-07
[5] 웹사이트 Définition de Pourvoi http://www.dictionna[...]
[6] 서적 Civil procedure Dalloz editor
[7] Legifrance
[8] Ordinance ORDINANCE No. 58-1067 CONSTITUTING AN INSTITUTIONAL ACT ON THE CONSTITUTIONAL COUNCIL http://www.conseil-c[...]
[9] 서적 国家とハイエナ 幻冬舎
[10] 간행물 Vocabulaire juridique
[11] 문서 Article L411-1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ancien article L111-1) http://www.legifranc[...]
[12] 도서 仏国裁判所構成法 https://dl.ndl.go.jp[...] 국회도서관
[13] 간행물 仏国裁判所の構成に関する法令(司法資料. 第129号) https://dl.ndl.go.jp[...] 司法省調査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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