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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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의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1980년 서울환경측정관리사무소로 시작하여 서울지방환경지청, 서울지방환경청, 한강환경관리청 등을 거쳐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환경 관리, 수질 관리, 대기 관리, 화학물질 및 환경 감시 등이며, 환경관리국, 유역관리국,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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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2002년 7월 8일 |
관할 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26 (망월동) |
조직 | |
청장 | 박미자 |
하위 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한강유역환경청 |
2. 연혁
- 1980년 5월 2일 환경청 소속으로 서울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1986년 10월 29일 서울지방환경지청으로 개편되었다.
- 1990년 1월 3일 환경처 소속 서울지방환경청으로 개편되었다.
- 1992년 7월 1일 춘천환경출장소 설치되었다.
- 1994년 5월 4일 한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면서 소속기관으로 인천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95년 10월 19일 인천환경출장소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승격하여 분리하고 서울북부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 1999년 5월 24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면서 서울북부환경출장소를 폐지하고, 춘천환경출장소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했다. 또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소속기관으로 안산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 2002년 8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개편되었다.
- 2005년 1월 4일 경인지방환경청을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경인환경출장소로 개편하고 안산환경출장소를 폐지하였다.
- 2009년 2월 25일 경인환경출장소를 폐지하였다.
2. 1. 설립 초기 (1980년대)
1980년 5월 2일 환경청 소속으로 서울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86년 10월 29일 서울지방환경지청으로 개편, 1990년 1월 3일 환경처 소속 서울지방환경청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1992년 7월 1일 춘천환경출장소가 설치되었다.2. 2. 환경처 및 환경부 소속 시기 (1990년대)
1990년 1월 3일 환경처 소속 서울지방환경청으로 개편되었다. 1992년 7월 1일 춘천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1994년 5월 4일 한강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면서 소속기관으로 인천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23일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995년 10월 19일, 인천환경출장소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승격하여 분리하고 서울북부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1999년 5월 24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면서 서울북부환경출장소를 폐지하고, 춘천환경출장소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했다. 또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소속기관으로 안산환경출장소를 설치했다.
2. 3. 현재 (2000년대 이후)
2002년 8월 8일 환경부 소속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개편되었다. 2005년 1월 4일에는 경인지방환경청을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경인환경출장소로 개편하고 안산환경출장소를 폐지하였으며, 2009년 2월 25일에 경인환경출장소를 폐지하였다.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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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환경 관리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업무
-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
-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
-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
; 수질 관리
-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
-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
-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
; 대기 관리
-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 화학물질 및 환경 감시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
; 기타
-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1. 환경 관리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를 협의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를 실시한다.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며,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을 관리한다.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3. 2. 수질 관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3. 3. 대기 관리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3. 4. 화학물질 및 환경 감시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를 수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3. 5. 기타
-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4. 조직
4. 1. 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4. 2. 환경관리국
환경관리국은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로 구성되어 있다.[2][3][4]4. 3. 유역관리국
유역관리국은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5][3]4. 4.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속기관이다.[6]4. 5. 환경감시단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하부조직으로 환경감시단이 있다.[2]5. 관할 구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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