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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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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05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이후, 2011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통합되었으며, 201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국회 논의 없이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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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본 정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로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로고
설립일2011년 2월 9일
종류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여성가족부
원장김혜영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반포동)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웹사이트

2. 주요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사업/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가족정책사업/센터 지원: 중앙 및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 가족친화지원센터: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 1. 가족정책사업/센터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2.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3. 가족친화지원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연혁

연도내용
2005년 1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11년 6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통합
2014년 1월기타공공기관 지정


4. 조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장과 감사(비상임) 아래 2개의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
이사장 (비상임)
감사 (비상임)
센터 지원본부
사업 지원본부



센터 지원본부는 센터지원부, 특성화업무부, 교육평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지원본부는 가족친화부, 인식개선부, 돌봄지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4. 1. 이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는 이사회와 감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4. 1. 1. 이사회 (비상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

4. 1. 2. 감사 (비상임)

감사는 비상임이다.

4. 2. 센터 지원본부

센터 지원본부는 센터지원부, 특성화업무부, 교육평가부로 구성되어 있다.[1]

4. 2. 1. 센터지원부

센터지원부는 특성화업무부, 교육평가부와 함께 센터 지원본부 소속이다.

4. 2. 2. 특성화업무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센터 지원본부 소속 부서이다.[1]

4. 2. 3. 교육평가부

교육평가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센터 지원본부 아래에 있는 부서이다.[1]

4. 3. 사업 지원본부

사업 지원본부는 가족친화부, 인식개선부, 돌봄지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4. 3. 1.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별도의 원장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원문 소스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원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

5. 논란

2011년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당시 국회 법안소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다.[1]

5. 1. 설립 절차 관련 논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을 국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논란이 되었다.[1] 당시 진흥원의 특수법인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안소위 논의 없이 초대 원장까지 공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건강가정진흥원은 겉으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정관이나 준비단 자료를 보면 통상 민간에서 만드는 재단법인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내용상으로는 특수법인"이라며 "눈속임식 편법으로 진행 중인 재단법인 설립을 즉시 중지하고 국회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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