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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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 관리 계획 수립, 광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광해 관리 기술 선진화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설립되어, 200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하였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경영전략본부, 광해사업본부, 석탄지역진흥본부, 광해기술원, 분석센터 및 지사 조직을 갖추고 있다. 몽골 투브 주 정부와 광해 복구 조림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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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 |
---|---|
기본 정보 | |
![]() | |
영문 명칭 |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6년 12월 29일 |
설립 목적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 구조조정 지원 광해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자원 리싸이클링 및 자원가치 창출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분류 | 준정부기관 |
기관 유형 | 위탁집행형 |
법적 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주요 사업 | |
광해 방지 사업 |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복구 폐광산 지역의 환경 오염 개선 |
석탄산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 | 폐광 지역 경제 진흥 광부 생활 안정 지원 |
광해 기술 연구 개발 사업 | 광해 방지 기술 개발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
조직 | |
임원 | 이사장 (1명) |
감사 | 감사 (1명) |
이사 | 이사 (7명) |
조직 구조 | 기획본부 사업본부 기술연구소 지역지사 (강원, 영남, 호남) |
위치 | |
본사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반곡동) |
기타 | |
웹사이트 | 한국광해관리공단 공식 웹사이트 |
2. 주요 기능 및 역할
- 광해 관리 계획 수립 및 광해 관리 대책 강구
- 광산 지역 경제 활성화
- 광해 관리 기술 선진화 주도
3. 연혁
4. 조직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사장 직속으로 비서팀과 감사실을 두고 운영한다. 산하에 경영전략본부, 광해사업본부, 석탄지역진흥본부, 광해기술원, 분석센터를 두고 있으며, 강원, 충청, 영남, 호남에 지사를 두고 있다.
4. 1. 이사장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이사장 직속으로 비서팀과 감사실이 있다.4. 1. 1. 경영전략본부
경영전략본부 | |
---|---|
기획조정처 | |
경영지원처 | |
계약관리실 |
4. 1. 2. 광해사업본부
부서명 | 하위 부서 |
---|---|
사업기획처 | |
토양산림실 | |
수질지반실 |
4. 1. 3. 석탄지역진흥본부
석탄지역진흥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가 있다.부서명 |
---|
석연탄지원처 |
지역진흥실 |
투자관리실 |
자격검정센터 |
4. 1. 4. 광해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하부 조직 |
---|
4. 1. 5. 분석센터
분석팀은 존재하지 않는 부서이다.4. 2. 지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지사, 충청지사, 영남지사, 호남지사를 두고 있다. 경인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지사명 | 구성 |
---|---|
강원지사 | 광해사업팀, 석탄지역진흥팀, 운영팀 |
충청지사 | 광해사업팀, 석탄지역진흥팀 |
영남지사 | 광해사업팀, 석탄지역진흥팀 |
호남지사 | 사업관리팀 |
4. 2. 1. 강원지사
강원지사는 광해사업팀, 석탄지역진흥팀, 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다.4. 2. 2. 충청지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는 광해사업팀과 석탄지역진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4. 2. 3. 영남지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는 광해사업팀과 석탄지역진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4. 2. 4. 경인지사
경인지사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이다.4. 2. 5. 호남지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는 사업관리팀을 두고 있다.5. 해외 협력 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외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몽골과의 협력이 활발한데, 2009년 4월 몽골 투브 주 정부와 광해 복구를 위한 조림 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1][2] 이에 따라 공단은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10000ha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5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 결과에 따라 무상 조림지 규모를 50만ha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몽골은 조림지 내 임산물에 대한 관리, 처분, 활용 권한을 공단에 부여했다.[3]
5. 1. 몽골
2009년 4월, 몽골[1] 투브 주[2] 정부와 "광해(鑛害) 복구를 위한 조림(造林, 삼림 조성) 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정부로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10000ha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50년간 쓸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사업 결과에 따라 무상 조림지 규모를 50만ha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몽골은 조림지 내의 임산물에 대한 관리, 처분, 활용 권한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부여했다.[3]참조
[1]
문서
몽골의 행정 구역
[2]
문서
투브 주
[3]
뉴스
(제목 없음)
파이낸셜뉴스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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