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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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기존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 교육, 연구,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립 법률은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기존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성을 높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단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제정 및 시행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단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정관에 따라 지부, 지소,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공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및 직원, 재산 및 회계, 운영자금, 공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위에 언급된 사업들의 부대사업,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공단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특정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사업과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청장은 공단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단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1. 법률 제정 배경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립 법률은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기존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성을 높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 주요 내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단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정관에 따라 지부, 지소,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공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및 직원, 재산 및 회계, 운영자금, 공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위에 언급된 사업들의 부대사업,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공단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특정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사업과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청장은 공단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단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및 운영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공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및 직원, 재산 및 회계, 운영자금, 공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그리고 위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특정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사업과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청장은 공단의 특정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1. 조직 구성
3. 2. 운영 자금
4.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4. 1. 주요 사업 내용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4. 2. 사업 관련 비용 부담
5.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
한국도로교통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공단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는 공단이 수행하는 운전면허시험 관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대해 적용된다.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 임원
5. 2. 직원
5. 3. 공무원 의제
5. 4. 비밀 누설 금지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감독 및 벌칙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6. 1. 지도 및 감독
6. 2. 벌칙
7. 한국도로교통공단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서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하였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여,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 1. 도로교통법과의 관계
7.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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