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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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1942년 사법보호회 설립을 시작으로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을 거쳐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조직으로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총장, 법무보호교육원, 전국 지부 및 지소, 기술교육원 등이 있으며, 출소자 교육, 가족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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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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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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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영어 명칭 |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약칭 | 해당 사항 없음 |
표어 |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향기 |
결성 | 1942년 3월 23일 |
해산 | 해당 사항 없음 |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
형태 | 기타공공기관 |
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
본부 | 해당 사항 없음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활동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
회원 | 해당 사항 없음 |
언어 | 해당 사항 없음 |
수장 명칭 | 이사장 |
초대 수장 | 해당 사항 없음 |
현재 수장 |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기관 | 해당 사항 없음 |
모기관 | 해당 사항 없음 |
제휴 기관 | 해당 사항 없음 |
직원 수 | 405 |
예산 | 해당 사항 없음 |
웹사이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웹사이트 |
연락처 | 고객센터: 1670-7004 대표전화: 054-911-8650 법무보호교육원: 031-8058-2678 |
기타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2. 연혁
1942년 3월 23일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정에 따라 사법보호회가 설립되었다.
1953년 3월 23일 법무부 공고 제25호에 따라 사)중앙사법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1942년 3월 23일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보호회의 후신이다.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이 제정 공포되었고, 중앙갱생보호지도회와 지방갱생보호소(8개소)가 설립되었다.
1995년 6월 1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으며, 기존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에 승계되었다.
2009년 3월 27일, 기관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되었다.
2. 1. 사법보호회 설립 (1942년)
1942년 3월 23일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정에 따라 사법보호회가 설립되었다.2. 2. 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 (1953년)
1953년 3월 23일 법무부 공고 제25호에 따라 사)중앙사법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1942년 3월 23일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보호회의 후신이다.2. 3. 갱생보호법 제정 및 중앙갱생보호지도회 설립 (1961년)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이 제정 공포되었고, 중앙갱생보호지도회와 지방갱생보호소(8개소)가 설립되었다.2. 4.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1995년)
1995년 6월 1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으며, 기존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에 승계되었다.2.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9년)
2009년 3월 27일, 기관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되었다.3. 조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운영하고 감사를 담당한다.
- 이사회
- 감사
- 감사실
이사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운영하고 감사를 담당한다.
3. 1. 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운영하고 감사를 담당한다.- 이사회
- 감사
- 감사실
3. 1. 1. 이사장
이사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운영하고 감사를 담당한다.3. 1. 2.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의 행정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3. 2. 법무보호교육원
법무보호교육원은 출소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교육연구과는 출소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담당한다. 가족희망센터는 출소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2. 1. 교육연구과
출소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담당한다.3. 2. 2. 가족희망센터
가족희망센터는 출소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3. 지부 및 지소 (19개 지부, 7개 지소)
전국 19개 지부와 7개 지소에서 출소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3. 4. 기술교육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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