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한국산림기술인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산림기술자의 복리 증진, 자격 관리, 산림기술 연구 개발 및 기술자 양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산림기술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인회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특수법인 (산림청 소관) -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지 보전, 조사, 연구, 홍보 사업을 수행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 복원 사업 등을 담당한다.
  • 특수법인 (산림청 소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안전한 등산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한다.
  • 대전 서구 - 서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는 대전 중심부 서남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많고 둔산동을 중심으로 상업 및 문화 시설이 발달했으며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고속도로가 지나 교통의 요충지이다.
  • 대전 서구 - 갈마도서관
    갈마도서관은 1994년 대전 서구 갈마동에 개관하여 자료실, 열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소개
명칭한국산림기술인회
영어 명칭Korea Forest Engineers Association
약칭한산기
설립 목적산림기술인의 권익옹호와 기술 향상을 도모, 국가 산림 발전에 기여
주요 사업산림기술인의 권익옹호 및 지위 향상
산림기술 교육 및 훈련
산림기술 정보 교류 및 협력
산림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산림기술 관련 정책 건의
산림기술 국제 교류 협력
기타 산림기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치대한민국
상세 정보
종류대한민국의 사단법인
설립일2002년 2월 20일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 707호(마곡동, 류마타워)
웹사이트한국산림기술인회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2]

3. 연혁


  • 2016년 9월 27일: 황영철 의원이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근거(제13조)가 마련되었다.[3]
  • 2017년 11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4]
  • 2018년 8월 14일: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5]
  • 2018년 11월 27일: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발기인 회의가 열렸다.
  • 2018년 12월 20일: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6]
  • 2019년 1월 10일: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법인설립이 허가되었다(산림청 제216호).
  • 2019년 2월 8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산림청공고 제2019-37호).
  • 2019년 4월 9일: 산림기술연구원이 개원하였다.
  • 2019년 4월 22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제2019-1호).[7]
  • 2019년 7월 24일: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기술인회-경상북도-포항시).[8][9]
  • 2019년 9월 5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제2019-4호).

4. 조직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고문 등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은 제1수석부회장과 제2수석부회장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며, 고문은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

4. 1. 위원회

위원회 종류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권익위원회


4. 2. 제1수석부회장

한국산림기술인회 제1수석부회장은 총괄사업본부, 위탁사업본부, 시·도지회를 담당한다.

제1수석부회장 담당
총괄사업본부



위탁사업본부



시·도지회


4. 3. 제2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은 일반사업본부, 업무분회, 기술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주요 기능 및 업무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


  • 산림기술자의 품위 유지, 자질 향상 및 권익 옹호
  •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 운영 및 관리
  •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 및 관리
  • 산림기술 연구 및 개발
  • 산림기술자 양성 교육


'''정부 위탁 업무'''

「산림기술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경력 관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이 포함된다.[1]

'''산림기술 연구·개발'''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산림사업 관련 기술 자문 및 지도를 제공한다.[1]

'''산림기술자 양성'''

산림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019년 9월 5일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정(제2019-4호)되었다.[1]

'''일반 사업'''

산림기술자 권익 보호, 홍보, 기술 연구,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산림사업 안전관리, 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사업'''

교육기관 및 기술전문기관 관리, 품셈 관리, 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관리, 대가 기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1. 주요 기능

한국산림기술인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산림기술자의 품위 유지, 자질 향상, 권익 옹호 등 복리 증진
  •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 운영
  •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 및 관리
  • 산림기술 경력, 산림사업 실적 및 벌점 종합 관리
  • 산림기술 연구 및 개발
  • 산림기술자 양성 (교육)

5. 2. 정부 위탁 업무 (「산림기술법」에 따른 업무)

관련 법조항업무 내용
법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접수 및 발급
법 제10조산림기술자 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 신고사항 접수 및 경력 증명서 발급
법 제11조제5항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 등 중복 취업 조사
법 제12조제3항산림기술자 자격증 반납 접수 및 경력 기록 수정·말소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접수 및 등록증 교부
법 제15조제4항산림기술용역업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접수
법 제18조제3항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반납 접수
법 제19조제2항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 승계 신고사항 접수
법 제23조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 접수 및 실적 증명서 발급
법 제24조제3항벌점 종합 관리


5. 3. 산림기술 연구·개발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지도를 수행한다.[1]

2019년 4월 22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제2019-1호)으로 지정되었다.[1]

5. 4. 산림기술자 양성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5일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정(제2019-4호)되었다.[1]

5. 5. 일반 사업


  • 산림기술자 품위 유지 및 자질 향상 사업
  • 산림기술자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사업
  • 한국산림기술인회 홍보 및 간행물 발행
  • 산림기술자 관리 및 자질 향상 연구
  •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관리
  • 관련 단체 및 기관 협력 및 유대 강화
  • 기술자 단체 보호 및 육성
  • 산림기술 발전 위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산림기술 이용·보급 촉진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 산림사업 관련 기술 자문 및 지도
  • 산림사업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산림기술 자료 축적
  • 해외 세미나 참석 등 산림기술 정보 교류 증진
  • 기술인회 이용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 기타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목적 달성 위한 필요 사업

5. 6. 기타 사업

교육기관 관리, 기술전문기관 관리, 품셈 관리, 산림사업 품질,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대가 기준 관리 등을 한다.

참조

[1] 웹인용 우리회 소개 http://www.tkfea.or.[...] 2021-12-03
[2] 문서
[3] 뉴스 황영철 의원,‘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http://www.newstown.[...] 뉴스타운 2016-10-01
[4] 뉴스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제정ㆍ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계기 마련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7-12-06
[5] 뉴스 ‘한국산림기술인회’발족 첫 발 뗐다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18-08-14
[6] 뉴스 ‘한국산림기술인회’창립 https://www.lafent.c[...] 라펜트 조경뉴스 2018-12-23
[7] 뉴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개발사업 착수 http://www.amnews.co[...] 농축유통신문 2019-04-26
[8] 뉴스 포항 흥해 '산림 기술자' 양성 요람된다 http://www.tbc.co.kr[...] TBC대구방송 2019-07-25
[9] 뉴스 포항시, 한국산림기술인회·경북도와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 업무협약 체결 http://www.kyongbuk.[...] 경북일보 2019-07-2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