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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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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연은 후한 시대의 관료로, 효렴으로 천거되어 하내 태수, 단양 태수, 패 상 등을 역임하며 유능함을 인정받았다. 영수 연간에 사공과 사도를 차례로 지냈으나, 양황후 사후 양기의 권력 남용을 묵인한 죄로 투옥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이후 사례교위로 복귀하여 환관 등을 탄핵했으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관리로 평가받았다.

2. 생애

한연은 순제 시대에 단양군 태수를 지냈으며, 정사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상으로 전임되었다. 155년 (영수 원년) 6월[2] 사공이 되었고, 157년 (영수 3년) 11월[2] 사도로 전임되었다.

159년 (연희 2년) 8월, 대장군 양기가 자살하자, 한연은 양기의 당여로 몰려 사형당할 뻔했으나 감형되어 영천군으로 귀향했다. 후에 다시 소환되어 사례교위에 임명되었다.

165년 (연희 8년), 한연은 환관 좌관과 그의 형 좌칭을 탄핵하고, 구공의 형 구원의 부정한 축재를 상주했다.[3]

2. 1. 초기 관직 생활

효렴으로 천거되고, 하내 태수, 단양 태수, 을 지냈으며, 유능한 관리로 명성이 있었다.

영수 원년(155년) 6월, 사공 방식이 면직되자, 당시 태상이었던 한연이 뒤를 이어 사공에 임명되었다.[2]

영수 3년(157년) 11월, 사도 윤송이 죽자 사도로 전임되었다.[2]

양황후(梁皇后)가 죽은 후, 당시 조정에서 전횡을 일삼은 대장군 양기는 등맹(鄧猛)이 환제의 총애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등맹을 양씨 집안의 여자로 속이고 들여보냈다. 한연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

연희 2년(159년) 8월, 양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기와 연루된 수많은 중신들이 벌을 받았는데, 이때 한연은 전에 양기를 도왔던 것이 적발되어 호광, 손랑과 함께 하옥되었다. 이후 처형될 것을 한 등급 낮추어, 봉토를 빼앗기고 서인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다.

연희 8년(165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사례교위에 임명되었다. 이때 환관 좌관, 태복 좌칭, 구공 등을 탄핵하였다.[3]

2. 2. 중앙 정계 진출과 양기와의 관계

효렴으로 천거되고, 하내 태수, 단양 태수, 을 지냈으며, 유능한 관리로 명성이 있었다.

영수 원년(155년) 6월, 사공 방식이 면직되자, 당시 태상이었던 한연이 뒤를 이어 사공에 임명되었다.[2]

영수 3년(157년) 11월, 사도 윤송이 죽자 사도로 전임되었다.[2]

양황후(梁皇后)가 죽은 후, 당시 조정에서 전횡을 일삼던 대장군 양기는 등맹(鄧猛)이 환제의 총애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등맹을 양씨 집안의 여자로 속이고 들여보냈다. 한연은 이를 묵인하였다.

연희 2년(159년) 8월, 양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기와 연루된 수많은 중신들이 벌을 받았는데, 이때 한연은 전에 양기를 도왔던 것이 적발되어 호광, 손랑과 함께 하옥되었다. 이후 처형될 것을 한 등급 낮추어, 봉토를 빼앗기고 서인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다.

2. 3. 양기 몰락과 처벌

영수 3년(157년) 11월, 사도 윤송이 죽자 한연이 그 뒤를 이어 사도가 되었다.[2]

양황후가 죽은 후, 조정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대장군 양기는 등맹이 환제의 총애를 받도록 하기 위해 등맹을 양씨 집안의 여자로 속여 입궁시켰다. 한연은 이를 묵인했다.

연희 2년(159년) 8월, 양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기와 연루된 많은 중신들이 벌을 받았는데, 이때 한연은 전에 양기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 호광, 손랑과 함께 하옥되었다. 이후 사형에서 한 등급 감형되어 봉토를 빼앗기고 서인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다.[3]

2. 4. 조정 복귀와 환관 탄핵

효렴으로 천거되고, 하내 태수, 단양 태수, 을 지냈으며, 유능한 관리로 명성이 있었다.

영수 원년(155년) 6월, 사공 방식이 면직되자, 당시 태상이었던 한연이 뒤를 이어 사공에 임명되었다. 영수 3년(157년) 11월, 사도 윤송이 죽자 사도로 전임되었다.

환제의 황후 양씨(梁皇后)가 죽은 후, 대장군 양기는 등맹(鄧猛)이 환제의 총애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등맹을 양씨 집안의 여자로 속이고 궁에 들여보냈다. 한연은 이를 묵인하였다.

연희 2년(159년) 8월, 양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기와 연루된 수많은 중신들이 벌을 받았는데, 이때 한연은 전에 양기를 도왔던 것이 적발되어 호광, 손랑과 함께 하옥되었다. 이후 처형될 위기에서 한 등급 감형받아, 봉토를 빼앗기고 서인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다.

연희 8년(165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사례교위에 임명되었다. 이때 환관 좌관, 태복 좌칭, 구공 등을 탄핵하였다.[3]

3. 가계


4. 평가

하내태수 시절, 한연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자신이 천거한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한 마디 해줄 뿐이고 그 집안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나는 쓸만한 인재를 추천할 뿐,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4]

이에 반하여 주경은 태수 시절 효렴을 천거할 때마다 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전별도 해주는 등 후하게 대하였다. 세간에서는 둘의 행동을 비웃었다.[4]

참조

[1] 서적 後漢書 韓演伝
[2] 서적 後漢書 桓帝紀
[3] 서적 後漢書 宦者伝
[4] 서적 후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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