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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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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호적법(戶籍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호적은 과거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동북아시아의 인구등록제도로,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였습니다. 호적에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되었습니다.

호적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제정 및 폐지: 1960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폐지.
  • 목적: 호적에 관한 사항 규정.
  • 내용: 호적부 작성 방법, 호적 기재 사항 및 절차,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 호적 정정 방법, 호적 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 등.
  • 호적의 기능: 개인의 신분 관계 증명, 가(家) 구성원 간의 관계 파악.
  • 폐지 이유: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라는 비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위배.
  • 대체 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참고:

  • 기존의 호적등본, 초본은 없어지고 5가지 종류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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