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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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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확정판결(確定判決)은 하급심 소송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이 상소기간을 도과하거나,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을 의미한다. 상소기간은 형사소송에서는 7일, 민사소송에서는 14일로 규정한다.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은 통상적인, 보통의 불복신청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의 종류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 등이 있다.
확정판결의 효력


  •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불복에 따른 상소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 기판력: 소송물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의 효력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확정판결의 취지와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을 의미한다.
  •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에서만 해당).
  • 자박력: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을 내린 법원 역시도 판결 내용에 구속되어, 임의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판결의 확정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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