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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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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효렴은 한무제 원광 원년에 동중서의 건의로 처음 시행된 관리 등용 제도로, 효와 청렴을 갖춘 인재를 추천받아 선발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를 20만 명당 1명씩 천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낭관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익힌 후 관직에 임명되었다. 후한 시대에 들어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권력자와 호족의 결탁으로 변질되어 형식화되었고, 위나라의 구품관인법 시행 이후에는 쇠퇴하여 수나라에서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대체되었다.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고려, 조선의 천거제도 효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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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렴
기본 정보
유형과거의 선거 제도
시행 기간한나라
설명한나라에서 시행된 관리 선발 제도
상세 내용
선발 기준각 지역에서 추천된 인물 중 효성스럽고 청렴한 자
역할관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
역사적 중요성귀족 중심의 관료 체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인재 등용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됨

2. 역사

한나라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로 시작된 효렴은, 군국에서 매년 효자와 청렴한 자를 20만 명당 1명씩 천거하는 제도였다. 효렴에 천거된 사람들은 낭서에서 낭관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익힌 후, 현령, 현장, 상 등에 임명되거나 중앙 관직에 발탁되었다.

후한 순제 때 상서령 좌웅의 건의로 효렴 응시 자격이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유생은 경술 시험, 문리는 전주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정규 관리 채용 제도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후한 말, 관료, 권력자, 호족의 유착으로 제도가 형식화되었다. 환제, 영제 시대에는 추천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후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을 시행하여 효렴제를 축소했으나, 진나라, 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고, 수나라에서 과거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대체되었다. 효렴은 지방 장관 추천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2. 1. 기원과 초기 형태

한무제 원광 원년에 동중서의 건의로 효렴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9] 이 제도는 군국에서 매년 효자와 청렴한 자를 20만 명당 1명씩 천거하는 방식이었다. '효렴'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했으며, 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가 선발되었다.

효렴에 천거된 인물은 낭서에 배치되어 낭관으로 근무하며 궁궐 안에서 숙직을 서고 조정의 실무를 익혔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현령, 현장, 상에 임명되거나 중앙 관직에 발탁되었다.[4][5]

2. 2. 제도의 정비

후한 순제 양가 원년, 상서령(尙書令) 좌웅(左雄)의 건의로 효렴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다.[9] 유생 출신은 경술 시험을, 문리 출신은 전주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효렴은 정규 관리 채용 제도로 정비되었다.

2. 3. 제도의 변질과 쇠퇴

그러나 후한 말, 관료와 권력자, 호족의 유대가 강해지면서 권력자나 호족의 자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일이 많아져 제도는 점차 형식화되었다.[7] 환제·영제 시대에는 효렴에 의한 추천을 거부하는 자의 비율도 높았다.[7]

지방 권력자나 호족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효렴을 비롯한 향거리선(鄕擧里選)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위나라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을 시행하여 효렴제는 축소되었다. 구품관인법은 진나라·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유명무실해졌고, 수나라에 이르러 과거가 도입되면서 효렴제는 완전히 대체되었다.[8] 효렴은 지방 장관에 의한 추천 제도에서 과거 제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3. 선발 기준 및 절차

원광(元光) 원년(기원전 134년), 한나라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마다 군국(郡國)에서 효자와 청렴한 자를 20만 명당 1명씩 천거하도록 하였다. '효렴'이란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하였으며, 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가 선발되었다.

효렴에 천거된 인물은 낭서(郞署)에 배치되어 낭관(郞官)을 지냈다. 낭관은 궁궐 안에서 숙직을 서는 것으로, 조정의 실무를 익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현령(縣令) · 현장(縣長) · 상(相)에 임명되거나 조정에 발탁되었다.

양가(陽嘉) 원년(132년), 상서령(尙書令) 좌웅(左雄)의 건의로 효렴 자격은 만 40세 이상으로 한정되었고,[9] 유생은 경술(經術) 시험을, 문리(文吏)는 전주(箋奏)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규 관리 채용 제도로 정비되었으나, 재능과 품행이 매우 뛰어나면 나이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료, 권력자, 호족의 결탁으로 권력자 및 호족 자제가 효렴으로 혜택을 받는 등 점차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었다.

3. 1. 선발 기준

초기 효렴 선발 기준은 유교적 덕목인 효(孝)와 청렴(廉)이었다. 한나라 무제는 원광 원년(기원전 134년)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국(郡國)에서 20만 명당 1명씩 효자와 청렴한 자를 천거하도록 했다.[9] 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 선발되었다.

양가 원년(132년), 상서령 좌웅의 건의로 효렴에 천거될 수 있는 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한정되었다.[9] 그러나 재능과 품행이 매우 뛰어난 인물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었다. 유생 출신은 경술(오경) 시험을, 문리(文吏) 출신은 전주(箋奏) 시험을 치도록 하여 정규 관리 채용 제도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관료와 권력자 · 호족의 결탁으로 권력자 및 호족의 자제가 효렴으로 혜택을 받는 등 점차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었다.

3. 2. 선발 절차

효렴으로 추천된 인물은 낭서(郞署)에 배치되어 낭관(郞官)으로 근무했다. 낭관은 궁궐 안에서 숙직을 서는 일로, 조정의 실무를 익히기 위함이었다.[9] 이는 궁정 경호를 담당하면서 정무를 경험하고 배우기 위한 목적이었다.[4][5]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들은 현령(縣令), 현장(縣長), 상(相) 등에 임명되거나 조정에 발탁되었다. 낭관은 비(比) 삼백석(三百石)의 랑중(郎中)이 된 후, 등급 결과에 따라 사백석(四百石) 전후의 현(縣)의 현령(縣令), 장(長), 상(相) 또는 중앙 관직에 선발되었다.[4][5]

양가 원년(132년) 상서령(尙書令) 좌웅(左雄)의 건의로 효렴에 천거될 수 있는 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한정되었고,[9] 유생 출신은 경술(經術) 시험을, 문리(文吏) 출신은 전주(箋奏)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다만, 재능과 품행이 매우 뛰어난 인물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었다.

4. 한계와 비판

그러나 이후 관리와 권력자, 호족의 유대가 강해지면서 권력자나 호족의 자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일이 많아져 제도가 형해화되었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능력 있는 인재 등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효렴은 지방 장관에 의한 추천 제도에서 과거(科擧) 제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4. 1. 호족의 영향력 강화

후한 말, 관리와 호족의 유착이 심해지면서 효렴 제도는 점차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형식화되었다. 권력자와 호족의 자제들이 우선적으로 효렴에 추천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 환제와 영제 시대에는 이러한 폐단에 대한 반발로 효렴 추천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7] 이는 효렴 제도가 호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4. 2. 형식적인 운영

관료와 권력자, 호족의 결탁이 빈번해지면서 권력자와 호족의 자제가 효렴으로 추천되는 등 점차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었다.[9] 환제(桓帝)·영제(靈帝) 시대에는 효렴 추천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7] 지방 권력자나 호족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효렴을 비롯한 향거리선 제도는 형해화되었고, 후에 위(魏)에서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 시행되어 축소된 향거리선 제도와 병용되었지만, 그 또한 진(晉)나라·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형해화되어 수(隋)나라에 이르러 과거(科擧)가 도입되었다.[8]

5. 한국사에의 영향

(주어진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이전 출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 내용이 제공되어야 효렴의 한국사에 대한 영향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서적 Confucianism in Context Classic Philosophy and Contemporary Issues, East Asia and Beyond
[2] 문서 後漢期は光武帝の諱を避け茂才とされた
[3] 위키소스 『後漢書』左周黄列伝「史論」
[4] 논문 漢代賢良方正科考 https://doi.org/10.1[...] 東洋史研究會 2021-02-28
[5] 위키소스 『漢書』「宣帝紀」
[6] 위키소스 三國志/卷29#華佗
[7] 논문 後漢の官吏登用法に関する二、三の問題 https://archives.buk[...] 佛教大学学会 1987-03
[8] 논문 <論説>中国の選挙と貢挙と科挙 https://doi.org/10.1[...] 史学研究会 (京都大学文学部内) 1970-07
[9] 문서 단, 굉장히 뛰어난 인물의 경우 예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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