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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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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간접점유는 민법 제194조에 명시된 개념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점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점유매개자)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


  • 점유매개관계: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과 같은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하며, 이를 통해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점유매개자의 점유: 점유매개자는 물건을 직접 점유해야 합니다.

간접점유의 예시

  •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점유매개관계)을 통해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직접 점유합니다.
  •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와의 지상권 설정 계약(점유매개관계)을 통해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지상권자는 토지를 직접 점유합니다.

간접점유의 효과간접점유도 점유권의 일종이므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권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점유, 간접점유 구별 방법실제로 물건을 사용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직접점유자이고, 점유권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고 지배하는 사람이 간접점유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면, 소유자는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가 됩니다.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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