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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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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감정유치(鑑定留置)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 중 하나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병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유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유치의 목적 및 절차:


  • 목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 신체적 상흔, 능력 등을 전문가(의사 등)에게 감정받아 형사 절차(재판, 수사 등)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청구: 검사는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 결정: 판사는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유치 처분을 합니다.
  • 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유치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장소: 병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됩니다.
  • 영장주의: 감정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감정유치장이 필요합니다.

감정유치의 법적 성격:

  • 강제처분: 감정유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 구속과의 관계: 감정유치는 실질적으로 구속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형사소송법의 구속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제외)
  • 미결구금일수 산입: 감정유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어, 사실상 구속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관련 정보:

  • 수사상 감정유치: 수사 단계에서도 감정유치가 가능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감정을 위촉하고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 구속 중인 피의자: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정유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증언거부권: 증인이 친족 관계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감정 대상자도 관련 법규에 따라 감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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