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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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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강간치상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


  • 기본 범죄: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또는 이들의 미수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 상해의 발생: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기본 범죄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의미:

  • 신체적 상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신적 상해: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예: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0.1cm 정도의 찰과상) 강간치상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참고 사항:

  • 강간치상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부 관계나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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