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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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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요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현재의 재산보다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키는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 이의기간을 거치며, 채권자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변제계획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7. 면책: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채, 도박 빚 등도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하여 직장 등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제도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면책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로,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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