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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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심리하고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설립 목적 및 기능:
- 설립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재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2000년 출범)
- 기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의결
-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의결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리·의결
구성 및 운영:
- 구성: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의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사무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최근 소식:
- 2024년 7월 15일,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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