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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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쟁(擊錚)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거나 임금이 행차할 때에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것이다. 신문고가 폐지된 뒤에 《속대전》에서 합법화되었다. 격쟁은 그 형태에 따라 궐내 격쟁(闕內擊錚), 위내 격쟁(衛內擊錚), 위외 격쟁(衛外擊錚) 등으로 구분되며, 말 외에 문자로 하는 원정 격쟁(原情擊錚)도 가능하였다.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국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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