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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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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결식아동은 빈곤 등의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결식아동의 정의:


  • 사전적 의미: 살림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아동. ([4])
  • 일반적 정의: 빈곤, 부모의 실직,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이유로 하루 한 끼 이상 굶거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2], [3])
  •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된 아동: 결식아동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을 넘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된 아동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결식아동의 발생 원인: ([2], [3])

  • 빈곤
  • 부모의 실직, 부도
  • 가족 해체 (이혼, 가출 등)
  • 소년소녀가장
  • 부모의 질병, 사망

결식아동 현황:

  • 2019년 기준: 약 33만 명의 아동이 결식 문제를 겪고 있음. ([1])
  • 2018년 기준: 전체 아동의 3.3%인 약 28만 명이 결식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각지대 빈곤가정 아동까지 포함하면 약 67만 명으로 추산. ([5])
  • 결식아동의 식사: 편의점 이용 현황 중 66.4%가 삼각김밥이나 바나나우유 등으로 식사를 해결. ([1])

결식아동 지원:

  • 지원 내용 및 방법:
  • 1식당 지원 금액: 9,000원 (2024년 2월 기준). ([6], [8])
  • 지원 방법:
  •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경기도의 경우). ([6])
  • 단체 급식,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부식 지원 등. ([8])
  • G-dream 카드 발급: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 이용 가능 업체: 경기도 내 BC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전문점 등 제외). ([6])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 (online.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7])
  • 주변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 ([7])

결식아동 문제점: ([5])

  • 사회 참여 불가.
  • 신체적 성장 방해: 성장기에 영양 불균형 초래.
  • 정서적 문제: 박탈감,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
  • 빈곤의 대물림.
  •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침해.

기타:

  • 결식아동 및 청소년 후원 단체: 한국결식아동청소년지원협회. ([9])
  • 월드비전: 식생활취약아동지원사업으로 사랑의 도시락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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