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결작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결작(結作)은 조선 영조 때인 1750년(영조 26년)에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균역법은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혁이었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결작이 신설되었습니다. 결작은 논밭에 매기는 세금인 전결(田結)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 1결당 쌀 2말(결미) 또는 돈 5전(결전)을 징수했습니다. 결작으로 거둬들인 미곡은 결작미라고 불렀습니다.

결작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를 가진 농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이 줄었지만, 결작으로 인해 사실상 전세(田稅) 부담이 더 커진 것입니다.

결작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배경: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충
  • 시행 시기: 1750년 (영조 26년)
  • 내용: 1결당 쌀 2말(결미) 또는 돈 5전(결전) 징수
  • 대상: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6도
  • 결과: 토지 소유 농민의 세금 부담 증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