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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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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소작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자유전 원칙의 의미와 변천

  • 기본 의미: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가 농민의 생존 기반이자 생산 수단이므로, 농민의 권익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 역사적 배경: 과거 지주 중심의 소작 제도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기에, 이를 해소하고 농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경자유전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 헌법 명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처음 명시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제헌헌법부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형태로 경자유전 이념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 예외 조항: 헌법 제121조 2항에서는 농업 생산성 제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현대의 변화: 농업 환경의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농업 법인 등에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경자유전 원칙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논란과 쟁점

  • 시대 변화와의 불일치: 수입 농산물 증가, 기업농 육성 필요성 등 현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 제한의 문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농촌 유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법 적용의 모호성: 헌법 조항 내에서도 상반된 내용(소작 금지와 임대차 허용)이 존재하여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여전히 한국 농업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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