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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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 시설 운영, 기금 조성, 기타 복지 후생 사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으며, 감사는 감사실과 감사팀을 통해 운영된다. 1989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공제회 임원 및 직원 등이 회원 자격을 갖는다.

경찰공제회
기본 정보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경찰공제회 로고
이름경찰공제회
영어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약칭해당 없음
결성1947년
해산해당 없음
유형정부단체
형태해당 없음
목적경찰공무원 공제제도 운영
본부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위치해당 없음
활동 지역대한민국
회원해당 없음
언어해당 없음
수장 명칭해당 없음
초대 수장해당 없음
현재 수장해당 없음
수장 명칭1해당 없음
초대 수장1해당 없음
현재 수장1해당 없음
주요 기관해당 없음
모기관해당 없음
제휴 기관해당 없음
활동 인원해당 없음
예산해당 없음
웹사이트경찰공제회 공식 웹사이트
기타 사항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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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3. 주요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기금 조성 및 그 밖의 복지·후생 사업을 수행한다.

3.1. 급여 지급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3.2. 복지 시설 운영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3.3. 기금 조성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3.4. 기타 복지·후생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시행한다.

4. 연혁

* 1989년 7월 20일: 경찰공제회 설립 (재단법인)
* 1992년 1월 24일: 경찰공제회 사단법인으로 전환

5. 조직

경찰공제회는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를 두고 있으며, 집행부로 감사실과 감사팀을 두고 있다.

5.1. 의사결정기구

경찰공제회의 의사결정기구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다.

5.2. 집행부

경찰공제회는 감사를 보조하는 감사실과 감사팀을 두고 있다.

5.2.1. 이사장

경찰공제회에는 현재 이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5.2.2. 사업관리이사

경찰공제회에는 별도의 사업관리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운영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운영본부 산하에는 운영팀과 임대사업팀이 있다. 운영팀은 신체검사원, 서천휴게소, 이룸웨딩컨벤션, 경찰병원장례식장, 대전갈마장례식장을 관리한다.

5.2.3. 금융투자이사

경찰공제회의 금융투자본부에는 증권운용팀, 대체투자팀, 투자전략팀이 있다.

5.2.4. 사업개발이사

경찰공제회에는 사업개발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투자본부 산하에 사업투자1팀과 사업투자2팀이 있다.

6. 회원 자격

경찰공제회 회원은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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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6.1. 회원 자격 요건

경찰공제회법 제7조에 따른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