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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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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경호는 사람의 신변이 위험하지 않게 보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경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호 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 경호: 경호기관, 경찰, 검찰, 교도소,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호입니다.
  • 민간 경호: 경호 업체 등 민간에서 하는 경호입니다. (주)세계경호와 같은 사설 경호 업체가 있습니다.

장소에 따른 분류:

  • 실내 경호: 경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을 때 행하는 경호입니다.
  • 실외 경호: 경호 대상자가 실외에 있을 때 행하는 경호입니다.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

  • 1급 경호: 행정 보안이 사전에 노출된 갑호 대상자의 공식 행사의 경호입니다.
  • 2급 경호: 갑자기 결정되어 사전 경호 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총리급 대상자 참석 행사의 경호입니다.
  • 3급 경호: 사전 경호 조치가 전혀 없는 경호 행사 및 장관급 대상자 참석 행사의 경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과 그 가족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단,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
  • 그 외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더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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