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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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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계속범(繼續犯)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으로 범죄가 성립(기수)하지만,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시범(상태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계속범의 특징:


  •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의 불일치: 범죄 행위는 결과 발생 시점에 기수가 되지만, 법익 침해 상태가 유지되는 한 범죄 행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즉시범은 기수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범 및 정당방위: 기수 이후에도 범죄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공범(공동정범, 종범)이 성립할 수 있고,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 시간적 계속성: 범죄의 위법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기수가 되며, 일시적인 경우에는 미수가 됩니다.

계속범의 예시:

  • 체포·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감금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됩니다.
  • 주거침입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로, 주거 내에 머무르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됩니다.
  • 약취·유인죄: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약취·유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됩니다.
  •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로, 직무 유기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됩니다.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 업로드 후 철회하지 않는 경우, 공중이 해당 게시물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므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주차장법 위반: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이 계속되는 한 범죄 행위가 계속됩니다.

즉시범과의 비교:

  • 즉시범 (상태범): 범죄 실행 행위 즉시 범죄가 완성(기수)되고 종료되는 범죄입니다. (예: 살인죄, 상해죄)
  • 공소시효는 기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

  • 퇴거불응죄나 신고 의무 위반 등의 부작위범도 계속범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지만, 위법 상태는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예 : 절도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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