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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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촌법은 혈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직계혈족은 세수를 기준으로 촌수를 계산하며, 방계혈족은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한다. 촌수는 부계와 모계로 나누어 계산하며,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촌수로 나타낸다. 계촌도는 촌수 계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표이며, 촌수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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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촌법 | |
|---|---|
| 계촌법 | |
| 종류 | 친족의 세대를 세는 방법 |
| 설명 | 촌수와 함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
| 특징 | 족보를 통해 가계의 계통을 파악하는 데 사용됨 |
2. 촌수의 계산과 용어
촌수는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숫자로, 자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계 가족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는 2세대 관계이다.
과거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부자 관계를 1촌, 조손 관계를 2촌으로 표기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표기를 삭제하고, 직계 가족은 '세대'로 표현하도록 수정되었다.
2. 1. 기본
촌수를 따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자기)이다.촌수는 연결되어 있는 직계혈족 간 세수(世數)를 기준으로 센다. 부모와 자녀 간은 1세대이다(민법 제770조 제1항).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뜻하며, 방계는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를 가리킨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계산하면 직계이며, 조금이라도 옆으로 뻗어가면 방계이다.
이에 따라 촌수를 계산하면, 형제는 나-어버이-형제로 혈연이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다시 말해 나와 어버이가 1세대, 어버이와 내 형제가 다시 1세대이며, 이를 더하면 2촌이다.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나-아버지-할아버지로 이어지므로 2세대가 된다. 이때 형제는 방계[2] 2촌이며,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는 직계[3] 2세대가 되며(민법 제770조 제2항), 직계는 촌수를 따지면 오히려 실례가 되기에 계대로 나타내어 “몇 세대”로 칭한다.[4]
계촌에서는 혈족을 크게 부계와 모계로 나누면, 부계는 직계(부계 직계)와 내계(내종간)로, 모계는 외계(외종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부계 직계는 계촌도에 나타난 맨 위 조상으로부터 친자관계를 가지게 되며, 내계는 모계를 외계(외종간)로 부름에 따라 그에 상대하여 내종간을 일컫는 명칭이다. 대체로 4촌과 5촌은 종(從)을 붙이며,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 10촌과 11촌은 사종(四從) 등으로 부른다.[5]
직계에는 별도의 단어가 앞에 붙지 않으나, 내계에는 주로 내(內) 또는 고(姑)를 붙이고, 외계에는 주로 외(外) 또는 이(姨)를 붙인다. 나와 같은 배분인 사람은 형제, 내 아들과 같은 배분이면 조카 또는 질(姪), 내 손자와 같은 배분이면 손(孫), 내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서 손위이면 백(伯), 손아래면 숙(叔), 내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조(祖),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증조,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고조, 고조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현조라 한다.
일부 단체에서는 요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부계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백모를 백부처, 고모를 백모, 고모부를 백모부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2. 직계혈족의 촌수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직계혈족인 부자 관계를 1촌, 조손 관계를 2촌이라고 표기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유림 측에서는 직계혈족은 촌수를 세지 않는다는 주장과, 굳이 촌수를 세어야 한다면 세수(世數)를 따지지 않고 1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6] 직계혈족의 원근은 전통적으로 촌수가 아닌 세수(世數) 또는 대수(代數)로 호칭하여 왔고, 촌수 자체가 직계 세수를 응용하여 방계친족의 원근을 따지는 방법이므로, 직계혈족은 논란이 있는 “몇 촌”이 아니라 “몇 세(대)”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논란 이후 초등학교 교과서의 계촌도에서는 부자 관계를 1촌, 조손 관계를 2촌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에는 ‘가까운 사이에서 촌수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4]2. 3. 인척의 촌수
대한민국 민법상 인척(姻戚)은 혈족과의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인척의 촌수는 혼인으로 맺어진 방계혈족의 촌수에 따르며(민법 제771조), 배우자는 무촌이다. 형수·제수, 형부·제부, 처남, 매부, 올케, 시동생·시아주버니는 2촌이며, 백·숙모, 고모부, 이모부, 질부는 3촌 간의 인척이 된다.[1]3. 계촌도
촌수를 세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계촌도라고 하며, 치촌을 함께 나타내기도 한다.[10]
3. 1. 부계 직계
| 나로부터 윗대 | 촌수 | 나로부터 아랫대 | 촌수 |
|---|---|---|---|
| 현조 (玄祖) | 5대 | ||
| 고조 (高祖) | 4대 | ||
| 증조 (曾祖) | 3대 | 증손 (曾孫) | 3대 |
| 조부 (祖父) | 2대 | 손자 (孫) | 2대 |
| 부 (父) | 1대 | 아들/딸 (子) | 1대 |
| 나 (己) |
나로부터 아랫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나''' ━ 1대: 아들딸[10] ━ 2대: 손(孫) ━ 3대: 증손(曾孫) ━ 4대: 고손(高孫)[11]━ 5대: 현손(玄孫) ━ 6대: 내손(來孫) ━ 7대: 곤손(昆孫) ━ 8대: 잉손(仍孫)[12]
3. 2. 내계
내계(內系)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그 후손들을 가리킨다. 주로 '내(內)' 또는 '고(姑)'자를 붙여서 나타낸다.[5]| 나를 기준으로 한 명칭 | 촌수 | 나를 기준으로 한 명칭 | 촌수 |
|---|---|---|---|
| 증대고모 (曾大姑母) | 5촌 | 고조 (高祖) | 4대 |
| 대고모 (大姑母) | 4촌 | 증조 (曾祖) | 3대 |
| 내재종조 (內再從祖) | 6촌 | 할아버지 (祖) | 2대 |
| 고모 (姑母) | 3촌 | 아버지 (父) | 1대 |
| 내종숙 (內從叔) | 5촌 | 자매 (姊妹) | 2촌 |
| 내재종숙 (內再從叔) | 7촌 | 나 (己) | 해당 없음 |
| 내종형제 (內從兄弟) | 4촌 | 생질 (甥姪) | 3촌 |
|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 6촌 | 내종질 (內從姪) | 5촌 |
| 내삼종형제 (內三從兄弟) | 8촌 | 내재종질 (內再從姪) | 7촌 |
| 이손 (離孫) | 4촌 | 내삼종질 (內三從姪) | 9촌 |
| 내재종손 (內再從孫) | 6촌 | 내4종손 (內四從孫) | 10촌 |
| 내3종손 (內三從孫) | 8촌 |
3. 3. 외계
외계는 주로 어머니 및 그 선대로부터 형제 및 그 후손을 나타낸다.| 관계 | 촌수 | 세대 |
|---|---|---|
| 외고조 (外高祖) | 4대 | |
| 외증조 (外曾祖) | 3대 | |
| 외종증조 (外從曾祖) | 5촌 | |
| 외조 (外祖) | 2대 | |
| 외종조 (外從祖) | 4촌 | |
| 외재종조 (外再從祖) | 6촌 | |
| 어머니 (母) | 1대 | |
| 이모 (姨母) | 3촌 | |
| 외숙 (外叔) | 3촌 | |
| 외종숙 (外從叔) | 5촌 | |
| 외재종숙 (外再從叔) | 7촌 | |
| 나 (己) | ||
| 이종형제 (姨從兄弟) | 4촌 | |
| 외종형제 (外從兄弟) | 4촌 | |
|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 6촌 | |
| 외삼종형제 (外三從兄弟) | 8촌 | |
| 이종질 (姨從姪) | 5촌 | |
| 외종질 (外從姪) | 5촌 | |
| 외재종질 (外再從姪) | 7촌 | |
| 외삼종질 (外三從姪) | 9촌 |
참조
[1]
서적
한글판 우리집의 족보
민중서원
1998-04-25
[2]
문서
[3]
문서
[4]
뉴스
‘직계혈족은 촌수 안따져’ 교과서 수정 이끈 최현영씨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02-11-08
[5]
문서
[6]
뉴스
할아버지와 나는 2촌? 1촌?
http://legacy.www.ha[...]
한겨레
2003-01-26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문서
[11]
문서
[12]
문서
[1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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