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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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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Planning), 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 구조화(Programming), 그리고 예산 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1960년대 미국 국방성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연방 정부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장기적인 기획: 5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프로그램 중심: 예산을 부서별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별로 편성합니다.
  • 비용-편익 분석: 다양한 대안 사업들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 체계적인 분석: 계량적인 분석 기법 (체제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 집권화 강화: 목표 설정 및 주요 의사 결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므로, 집권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장점:

  •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증대: 장기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정책 결정의 일관성 확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업 평가 용이: 프로그램별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용이합니다.

단점:

  • 과도한 분석 요구: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분석을 요구하여,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집권화 심화: 중앙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 정부나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요인 간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도입: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국방 분야에 도입을 시도했으나,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예산제도의 개념은 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 다양한 예산 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비교: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 단위의 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예산제도가 목표로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에 초점을 두는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중간 이하 계층의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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