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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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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실업 예방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으로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


  • 목적: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 지도 및 소개 기능 강화, 실업 근로자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사업: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포함한다.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 실업: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실업급여: 실업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 고용안정 사업: 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 진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의 고용 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고용 정보 제공, 직업 지도 및 소개, 고용 조정 지원, 지역 고용 촉진, 고령자 고용 촉진 등이 포함된다.
  • 직업능력개발 사업: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연혁

  • 1993년 12월에 법률이 제정되었다.
  •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 건설 공사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특징

  •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구한다.
  •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 다양한 고용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타

  • 고용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 고용보험기금은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다.
  •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일부 사회보험은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고용보험법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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