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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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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고의범(故意犯)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고의라고 하며, 고의범은 이러한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의 종류:


  • 확정적 고의: 범죄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하는 경우입니다.
  • 의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지적 고의: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지만, 적극적으로 희망하지는 않는 경우.
  • 불확정적 고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만, 결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 택일적 고의: 여러 결과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 2018년 10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두 명에게 돌을 던져 둘 중 아무나 맞아도 상관없다는 경우가 택일적 고의에 해당).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

고의범과 과실범:

  • 고의범: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범죄, 즉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 과실범: 과실범은 고의가 없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예: 과실치사상죄).

참고:

  • 과실범은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재물손괴죄와 같이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로 인한 손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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