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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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공필요는 헌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공필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정의 및 개념:
- 넓은 의미: 공공필요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상의 이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구성 요소: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합니다.
- 불확정 개념: 공공필요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 정책 목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영리 목적의 사업도 현재는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단 기준:공공필요를 판단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사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1. 적합성: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2. 필요성: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3. 상당성: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합니다.
공공필요와 관련된 행위:
- 공용수용: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 주체가 개인의 토지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용침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권력적이고 강제적인 박탈을 의미합니다.
참고: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 민간 기업도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 산업단지 개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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