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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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납(貢納)은 조선시대 세금 제도의 하나로, 각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제도이다. 이는 조용조(租庸調) 체제에서 조(調)에 해당하며,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므로 토공(土貢)이라고도 불렸다. 공납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왕실과 중앙 관청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공납의 종류공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상공(常貢):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공물이다.
- 별공(別貢):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공물이다.
- 진상(進上): 지방관이 왕에게 바치는 공물이다.
공납의 문제점공납은 원래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 불산과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방납의 폐단: 공물을 구하기 어려운 백성들을 대신해 상인이나 하급 관리가 공물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폭리를 취하는 방납이 성행했다.
- 농민 부담 가중: 공납으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심지어 농토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발생했다.
공납의 개혁과 대동법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공물을 쌀, 옷감, 동전 등으로 통일하여 징수하는 제도였다. 대동법은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공납의 역사공납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제도로, 고구려에서는 곡식과 명주, 베 등을 공물로 징수했고, 백제는 쌀, 베, 견사 등을 징수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주, 베, 뽕나무, 잣나무 등을 공물로 징수했다. 고려시대에는 상공과 별공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현물 공납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지만, 15세기 말부터 폐단이 야기되어 대동법으로 개편되었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공납
- 위키백과 - 공납
- 우리역사넷 - 공납
-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 대동법
- 위키백과 - 방납
- DBR - 대동법 시행에 100년이 걸린 이유
- 위키백과 - 대동법
- 문화재청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대동법시행기념비
- 디지털김제문화대전 - 공려
- 디지털영월문화대전 - 공물과 임산물
- history.go.kr
- 영덕군청 - 지방공물과 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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