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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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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동해손(共同海損, General Average)은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정의 및 기본 원칙:


  • 공동의 위험: 선박과 화물 모두가 공통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 폭풍, 좌초, 화재 등)
  • 자발적 희생: 선박과 화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일부 재산을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동 분담: 이러한 희생이나 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선박 소유자, 화물 소유자, 운임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2. 성립 요건:

  •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단순히 잠재적인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위험이어야 합니다.
  • 공동의 안전: 선박과 화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선장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 선장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 손해 또는 비용 발생: 희생이나 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항해에서 발생: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항해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3. 분담 방법 및 절차:

  • 공동해손 정산: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액과 각 당사자의 분담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 정산인 (Average Adjuster): 일반적으로 해상 보험 전문가인 정산인이 공동해손 정산을 담당합니다.
  • 분담 비율: 각 당사자의 기여 가치 (예: 선박 가치, 화물 가치, 운임)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 보증 (Guarantee): 화물 소유자는 화물을 인도받기 전에 공동해손 분담금을 보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의 보증서 제출)

4. 역사적 배경:

  • 공동해손의 개념은 고대 해상 무역 관행에서 비롯되었으며 (기원전 800년경 지중해), 로마 제국 시대에 공식화되었습니다.
  • 이는 항해의 위험과 보상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5. 현대적 의의:

  • 오늘날에도 해상법과 해상 보험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형 해상 사고 (예: 컨테이너선 좌초) 시 공동해손이 선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공동해손 비용 (General Average Expenditure):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공동해손 채권: 공동해손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자가 가지는 채권입니다.
  • 제외되는 채권: 손해액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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