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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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특정 사유로 인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공소권 없음의 주요 사유:
- 피의자 사망: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를 진행해도 처벌할 대상이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 폭행, 명예훼손 등).
- 친고죄에서 고소의 부존재 또는 취소: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예: 모욕죄).
- 사면: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 공소시효 완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 범죄 후 법령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범죄 성립 후 법령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 (예: 간통죄 폐지).
- 확정 판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법인 소멸: 피의자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vs 무혐의:
- 공소권 없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무혐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5%EC%86%8C%EA%B6%8C%EC%97%86%EC%9D%8C](https://namu.wiki/w/%EA%B3%B5%EC%86%8C%EA%B6%8C%EC%97%86%EC%9D%8C)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86%8C%EA%B6%8C_%EC%97%86%EC%9D%8C](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86%8C%EA%B6%8C_%EC%97%86%EC%9D%8C)
- 법무법인 무한: [http://moo-han.net/bbs/board.php?bo_table=law&wr_id=7](http://moo-han.net/bbs/board.php?bo_table=law&wr_id=7)
- 김지진변호사 [https://kimjijin.com/info/?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575979&t=board](https://kimjijin.com/info/?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575979&t=board)
- 김변쓰 법률 편의점: [https://kimbang2.tistory.com/25](https://kimbang2.tistory.com/25)
| 공소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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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 | |
| 유형 | 법률 용어 |
| 설명 |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공판 계속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 |
| 관련 법조문 | 형사소송법 제3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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