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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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신전(功臣田)은 고려 말과 조선 시대에 나라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1391년(공양왕 3년) 전제개혁 때 과전(科田) 이외에 공신에게 주던 토지로, 주로 나라를 새로 건국하거나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공신
- 지급 시기: 고려 말 (1391년) 전제개혁 이후, 조선 시대
- 성격: 과전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토지, 수조권(收租權,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이 주어짐.
- 관리 방식: 초기에는 공신이 직접 조세를 걷었으나(전주), 성종 때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조세를 거두고 분배함.
- 기타: 흉년 등의 이유로 조세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함. 공신전은 사패전(賜牌田)의 일종으로 지급되기도 함.
추가 정보:
-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했지만, 세습 시에는 관에 고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일부 공신은 백성에게 공신전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예: 청백리 이해(李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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