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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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 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의미:
- 여러 사람이 인적 결합 관계없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의 예시:
-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 상속에 의한 공유
- 여러 명이 함께 구매한 토지 (기획 부동산 등)
공유 지분:
-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 비율을 의미합니다.
- 공유 지분 비율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물의 종류
- 부동산
- 동산
- 기타 재산권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특별히 규정된 공유지분 제외)
공유물의 분할: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은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다른 형태:
- 합유: 조합 재산 등과 같이 공동 목적을 위해 결합된 형태로, 지분 처분이 제한되고 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예: 종중, 문중)의 소유 형태로, 지분이 없고 단체만이 물건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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