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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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유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의미: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하며, 사유지의 반대 개념입니다. (2024년 7월 7일 나무위키)
- 법률적인 의미:
- 국공유지: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이며,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네이버 블로그) 예를 들어,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국유지이고, 인천시가 소유한 토지는 공유지입니다. (2021년 7월 31일 티스토리)
- 공동 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네이버 블로그)
- 영미법: 영미법에서 common land는 봉건시대 장원 제도에서 유래한 특정한 토지법적 제도를 가리킵니다. (위키백과)
국유지와 공유지의 구분 (2024년 10월 25일 네이버 블로그)
- 국유지: 국가가 소유,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 등기부에 '국'으로 표시
- 공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비극은 공유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나무위키) 예를 들어,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을 때, 사용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가 황폐화되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개별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합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구성의 오류'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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