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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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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익법무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법무관이란?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3년간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며, 보충역의 일종입니다. (2025-01-27)
주요 업무:


  •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사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법령 해석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분 및 대우:

  •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법적으로 급수는 없지만, 통상 5급 사무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 복무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과 3주간의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및 선발:

  • 변호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 (2022-05-04) 과거에는 강제 선발 방식이었으나,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 2024년 기준 전국에 약 150명 정도의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 군법무관 경력과 마찬가지로 법조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2024-05-09) 공익을 위해 법무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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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