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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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설립: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재산, 사업계획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운영: 공익법인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선임됩니다.
- 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이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입니다.
- 회계 및 공시: 공익법인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서류와 사업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 감독: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운영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목적 (제1조):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제2조):"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무관청의 권한 위임 (시행령 제3조):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등.
설립허가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조):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합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3억원 이상,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교육부 소관 비영리)의 경우: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사업 실적, 운영재산 연간 1천만원 이상 확보).
임원의 특수관계자 제한 (제5조, 시행령 제12조):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입법예고):2020년 10월 21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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