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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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익 특허는 출원인 또는 발명인이 권리를 소유하면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에 공개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공익 특허의 특징:
- 권리 소유: 출원인 또는 발명인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 통상실시권 부여: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누구나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공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 기술을 공개합니다.
- 목적: 발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고, 조기 공개하거나 출원만 하고 등록을 취하하거나, 출원인이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사용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 특허의 장단점:
- 장점:
- 기술 공개를 통해 기술 축적 및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특허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나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시몬스의 난연 매트리스 특허 공개)
- 단점:
- 지식 재산권의 독점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공익 특허 관련 정보:
- 강제실시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비상시, 국방,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익변리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무료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변리사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
- 특허청은 공익 목적을 위한 특허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1조는 특허 제도의 목적이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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