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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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인(貢人)은 조선 시대에 공납(貢納)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제도였는데, 여러 폐단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의 공인:
- 정의: 대동법 시행 이후, 공인은 왕실과 정부 관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호조나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여 납품했습니다.
- 다른 명칭: 공물주인(貢物主人), 공주인(貢主人), 공계인(貢契人), 각사 주인(各司主人) 또는 주인(主人)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 역할:
- 물품 조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거나,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했습니다.
- 노동력 제공: 물품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각종 행사 때 필요한 물품(蓆, 網席 등)을 땅에 까는 일)
- 종류:
- 상인적 공인: 공물가를 받아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공인 (주로 자본이 없는 관청 하속배나 무직자들)
- 수공업자적 공인: 공물가를 받아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공인
- 시전 공인: 시전 상인 중 공물 조달에 참여하는 공인
- 기인(其人): 왕실과 관서에 땔감을 조달하던 공인
대동법 이전의 공납:
- 정의: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현물로 중앙 정부에 바치는 제도입니다.
- 문제점: 과중한 공물 부담, 불공정한 부과, 방납(防納)의 폐단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납은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 납부를 대행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였습니다.
- 대동법: 공납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현물 대신 쌀, 베, 돈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1708년(숙종 34)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
-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연예인이 공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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