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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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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하며, 줄여서 공보의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 지역이나 보건소 등에서 3년간 근무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 도입 배경: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에 근거합니다.
  • 신분: 임기제 공무원 (2013년 이전에는 계약직 공무원)
  • 주요 업무:
  • 의료 취약 지역 주민 진료
  • 질병 예방 및 관리 등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 기타 공중보건업무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문제점:

  •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 증가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련 추가 정보:

  • 편입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지원 탈락자, 의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장교 미편입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보충역 해당자.
  • 편입 절차: 지원서를 제출하고, 편입 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전공의 과정 이수 기간, 의사 국가시험 성적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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