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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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판조서(公判調書)는 형사 소송에서 공판 기일에 진행된 공판 절차에 대하여 법원 서기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를 의미합니다. 공판조서는 공판 기일에 어떠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공판조서의 주요 내용:
- 작성 주체: 법원사무관, 서기관, 또는 서기 등이 작성합니다.
- 내용: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 피고인 및 증인의 진술, 증거 조사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 증명력: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됩니다 (배타적 증명력). 즉,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 절차는 다른 자료에 의해 반박될 수 없습니다. 단, 명백한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목적: 공판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상소심에서 원심의 소송 절차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열람 및 등사: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타 공판의 조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작성):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추가 정보:2021년 12월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르면, 2022년부터는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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