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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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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과실범이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며, 과실범을 저지른 사람을 과실범이라고 합니다.
과실의 정의: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은 했으나 결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의의무 위반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은 했으나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과실범 성립 요건:1. 범죄사실의 불인식: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인식했더라도 결과에 대한 의욕은 없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3. 결과 발생: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실범 처벌:

  •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불법과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 과실범의 법정형은 고의범에 비해 가볍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실범의 종류:

  • 형법상 과실범: 실화죄, 과실일수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장물취득죄 등이 있습니다.
  • 기타 과실범: 군사기밀보호법상 과실군사기밀누설, 산림보호법상 산림실화,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실화 등이 있습니다.

과실의 종류:

  • 경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 중과실: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극히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 업무상 과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일반 과실보다 더 높은 예견의무가 요구되므로 책임이 가중됩니다.

신뢰의 원칙:

  •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마취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수술 의사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범과 관련된 추가 정보:

  • 과실범은 고의범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과실범의 모방범죄는 불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과실범은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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