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관료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 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로, 직전(職田)이라고도 합니다. 687년(신문왕 7년)에 문무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관료전의 특징:


  • 지급 대상: 문무 관료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 목적: 관리들의 생계 유지와 신분 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 지급 방식: 관료의 골품, 품계,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 성격: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 운영 방식: 국가가 동원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경작농에게 빌려주고 수확량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읍과의 관계:관료전은 녹읍(祿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 병행설: 녹읍과 관료전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견해입니다. 757년(경덕왕 16년) 녹읍이 부활한 이후에도 관료전이 지속되었다고 봅니다.
  • 대체설: 녹읍과 관료전은 양립할 수 없는 제도로, 하나가 시행되면 다른 하나는 폐지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관료전 지급은 녹읍 폐지(689년)로 이어졌고, 녹읍 부활(757년)은 관료전 폐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동일 제도설: 관료전과 녹읍이 본질적으로 같은 제도라는 견해입니다.

의의:관료전은 한국사에서 관료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의 초기 형태로, 고려 시대의 전시과, 조선 시대의 과전법 등 후대 토지 제도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