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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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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는 조선 성종 때 시행된 토지 제도로, 관리에게 지급하던 토지(직전)의 세금을 국가가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경:


  • 과전법 (공양왕):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시행된 토지 제도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세금을 거둘 권리)을 지급했습니다.
  • 직전법 (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으나, 관리들이 퇴직 후를 대비해 과도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세금을 걷는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 국가 주도 수조: 관리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관청)가 농민에게서 직접 세금(전조)을 징수했습니다.
  • 관리에게 지급: 국가가 거둔 세금을 해당 토지의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게 지급했습니다. (2020-10-17)
  • 직전세: 관수관급제를 통해 걷는 세금을 직전세라고 불렀습니다.

목적:

  • 수조권 남용 방지: 관리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농민 보호: 과도한 수취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 재정 강화: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의 수입을 늘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변천:

  • 실시: 1470년(성종 1)에 직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영향: 관수관급제는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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